동성사이에서도 충분히 강제추행 성립이 가능합니다
인천남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군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남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과거 군검찰 국선변호사로 있었고 현재 법무법인 동주에서 군 및 공무원 성범죄 책임 변호사로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군부대성추행 사건을 맡아 조사, 재판, 합의 등에 도움을 드렸지요.
이에 따라 군 성범죄 및 이로 인한 형사절차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특히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 법적 조력이 중요한 점'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발생한 추행과 군대 내 추행 사건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런 만큼 일찍부터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종종 동성 사이에서의 신체접촉을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계속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과거에는 그냥 넘어갈 일이 법적 문제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그 결과 동성 신체접촉으로 고소가 진행,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은 기습적으로 혹은 유형력(폭행), 협박 등을 통해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주로 신체를 만지거나 스치는 행동으로 발생되곤 하지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는 실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슷한 신체접촉이라 해도 여러 상황적 요인에 따라 추행이 인정되기도 부정되기도 하지요. 결국 군부대성추행 관련된 법리 요건을 철저히 살펴보셔야 하는 만큼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부대성추행은 주로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추행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군인 혹인 이에 준하는 사람(ex. 병사, 부사관, 장교,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이라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건의 일방이 군인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군형법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병사와 병사, 병사와 간부 등의 사이에서 발생한 군부대성추행은 군형법 위반이 성립하고 있죠. 그 결 1년 이상으로 징역을 감당하게 되실 수가 있지요.
벌금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과 몹시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법 내 강제추행 처벌과는 가장 큰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을 받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하는 만큼 군 사건 해결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군부대성추행처럼 동성 사이의 신체접촉이 문제 되었을 때 '나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라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의성을 부정하는 케이스가 여럿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군인 성추행 사례를 살펴보면, 성적의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추행을 부정하기도, 선처를 받아내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처를 위해 법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실질적인 노력(반성을 하고 있는 것,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한 것)과 그 밖에 유리한 사정(초범인 것, 정도가 약한 행동이었다는 점,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부대성추행은 단순 강제추행과 차이점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것이죠.
다만 여태까지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조사, 합의 등을 하려다가 선처에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진술, 합의 과정에서의 강압적인 태도 등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요. 따라서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해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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