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는 성관계에 비해 안일하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건만남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되는 케이스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요.
하지만 미성년자성범죄를 실무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유사성행위 또한 조심해야 할 행동'이라는 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처벌 수위가 제법 만만치 않거든요. 아울러 형사처벌 이외의 여러 불이익도 겪어야 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 미성년자성매매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는지
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 말이죠>
-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책임 없이 함부로 결과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의 절차를 거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 또한 조건만남처벌이 가능한 행동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혹은 지급을 약속)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아청법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대가는 주로 현찰이 자주 쓰이긴 하지만 물건(담배, 술, 액세서리, 의류 등) 혹은 무형적 이익(식사, 머물 곳 제공 등)도 포함됩니다.
결국 '성관계를 하진 않았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 또한 가볍지 않은 성범죄라 판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처가 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 징역이 나올 경우 1년 ~ 10년 사이로
➡️ 벌금이 나오면 2,000만 원 ~ 5,000만 원 사이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미성년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단순 성매매보다 기소유예가 나오기 힘든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법적으로 미성년자성매매가 성립할 것 같은 상황이라면 가능한 경찰조사부터 확실히 준비하여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요소'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을 막아보세요.
K 씨는 여태 성범죄를 범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SNS를 통해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유사성행위를 하였다가 적발되었는데요.
K 씨는 SNS에서 미성년자가 대가를 받고 직접 유사성행위를 해준다는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K 씨는 글 작성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남을 가지기로 하였고, 실제로 만나 한 상가의 계단에서 손/입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이전에 유사성행위를 했던 사람이 적발되면서 덩달아 K 씨의 범행도 발각되었지요.
K 씨는 생각보다 강한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빠르게 저희 동주로 오셨습니다.
저는 K 씨와 상담을 진행하며
* SNS 글에 미성년자를 표현하는 은어가 사용되었던 점
* 수사기관이 이미 진술, 증거 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 신속히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부터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리하여 K 씨는 저를 통해
➡️ 미성년자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
➡️ 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준비
➡️ 초범,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 준비
➡️ 반성문, 처벌불원서, 봉사확인증 등 양형자료 확보
등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K 씨는 집행유예를 통해 받고 기존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태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는데,
저는 정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가령
* 장소가 어두워서 상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 상대가 위조된 신분증/학생증을 사용했습니다.
* 상대의 전체적인 모습이 미성년자 같지 않았습니다.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시곤 하는데요.
이게 만약 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닌 단순 성매매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려 하시는 분들이 꽤나 됩니다.
다만 이게 법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법원은 상황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고 이를 판단하는데요. 비록 정확히 미성년자인지 몰랐더라도 '예상 정도는 가능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어 여전히 미성년자성매매가 성립한다 봅니다.
따라서 '상대를 미성년자로 인식/예상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제대로 들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일반인들의 시선에선 미성년자유사성행위와 관련된 성범죄 성립이 때론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잘못된 판단이 나오면 추후 상황이 급속도로 불리해져 선처가 쉽지 않아 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절차부터 법률 전문가들이 있는 동주와 상의를 한 후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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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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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