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유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아청법 위반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청법징역은 아청법 위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청법 위반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미성년자성착취물(흔히 아청물이라 부르는 그것!) 사건은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안에 대비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잠시만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 사안 중 특히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은 징역과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우선 처벌의 유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 제작 -> 5년 이상 or 무기 징역
*️⃣ 유포 -> 3년 이상 징역
*️⃣ 영리 목적 유포 -> 5년 이상 징역
*️⃣ 시청/소지/구입 -> 1년 이상의 징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 구매나 다운로드 행위 또한 충분히 처벌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징역에 대비하고자 하실 경우 일찍부터 준비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마주해 온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의 의뢰인 분들 중
저는 정말 아청물인지 몰랐어요.
라 주장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의성을 다투려 하시는 것인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법적으론
*️⃣ 인터넷 검색 기록
*️⃣ 범인의 행동
*️⃣ 사진/영상의 특징
등을 종합해서 고의성 여부가 판단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몰랐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소들)때문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 않았냐?'라고 반론당해 아청법징역이 나올 수 있지요.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에서 징역 대신 받을 수 있는 결과는 흔히
▶️ 혐의없음(경찰 혹은 검찰)
▶️ 기소유예 (검찰)
▶️ 집행유예 (법원)
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상세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가 달라지는데요.
이에 따라 받게 될 수 있는 결과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는 아무래도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결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 씨는 SNS에서 '음란한 주제로 대화를 원한다'는 미성년자의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흥미를 느꼈던 E 씨는 글 작성자와 몇 차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점점 대화의 수위가 높아지더니 결국 E 씨는 상대방에게
'가슴 및 성기가 나오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상대는 이에 응하여 E 씨의 요구를 들어주었고요.
하지만 결국 피해자가 가족에게 이 사실을 들키면서 E 씨는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E 씨는 본인이 아청법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빠르게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는 E 씨가 그동안 나눈 대화, 영상의 특징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는데요.
그런 다음 방어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E 씨는 일찍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E 씨는 초기에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을 보였고 결국 합의를 하게 되었음
▶️ E 씨는 교육을 들으며 깊이 반성하는 중임
사건의 특성상 재판을 피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E 씨가 가진 유리한 점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기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지요.
이에 따라 E 씨는 아청법징역에 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징역은 당장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과, 보안처분으로 인한 미래의 불이익까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징역 대신 선처의 결과를 받을 필요가 있죠.
하지만 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내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나서 방어 준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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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