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탁 감형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송내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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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내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처벌에 대한 감형을 준비하고자 하실 경우 받아들여질만한 양형 자료들을 모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하실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성범죄공탁인데요.


다만 해당 제도가 낯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보면 해당 제도를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셨던 의뢰인분들을 자주 접하곤 하였죠.


아울러 비교적 최근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내용을 알고 계시던 분들도 간혹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글은 성범죄공탁을 준비하려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공탁 혹은 기타 참작 사유를 준비하려 하실 경우 저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1. 공탁 제도, 감형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선 성범죄공탁제도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해당 요소는 가해 측의 반성을 보여주는 감형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이러한 공탁제도는 보통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주 생각하시곤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가 아예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합의 금액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합의에 실패하면 중요한 참작 사유 중 하나를 잃게 될 수 있죠. 이때 합의 대신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범죄공탁을 한 점입니다.


한편 합의와 달리 공탁은 법적으로 피고인의 신분일 때 진행 가능합니다. 즉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야 시도해 보실 수 있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되도록 재판 전에 선처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탁 제도를 활용해 보아야 하는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2. 피해자의 인적사항, 동의 여부가 중요한지

비교적 최근 성범죄공탁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의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잘 알고 있지 못하여도 공탁을 진행해 보실 수 있어졌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진술서나 공소장 등에 나와있는 피해자의 이름을 적으면 되지요. 물론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공탁은 합의와 다르게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피해자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공탁을 시도해 보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기습 공탁을 법원은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반성보다는 맹목적인 양형 자료 확보로 비추어질 수 있는 만큼, 공탁은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들어가시며 신중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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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제도가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비록 성범죄공탁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더라도 쉽게 진행하거나 수월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앞서 공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하다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법적으로 피해자는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공탁금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할 경우 결과적으로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울러 공탁금은 보통 합의금보다는 높게 설정하셔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러한 공탁금의 정도를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공탁은 합의보다 감형 요인으로서의 효과가 떨어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처럼 공탁은 상황을 적절히 살펴 가며 준비하셔야 하는 만큼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에서 다루었듯 공탁은 한계가 존재하는 제도이고, 진행 전 참고하셔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본인의 현재 상황에서 준비를 해도 될 절차인지 법적으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죠.


다만 상황에 따라 아예 다른 제도 및 전략을 활용하셔야 할 수 있는 만큼 변호인으로부터 조력 받아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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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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