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조건만남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역곡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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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역곡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우리가 주로 조건만남이라 표현하는 것은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성매매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다만 미성년자조건만남은 성인의 케이스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인의 사건보다 훨씬 간단히 처벌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데 형량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조건만남으로 인해 선처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저와 만나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글에 들어가기 전, 특히나 중점적으로 파악하셔야 하는 부분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조건만남과 관련된 법리
2)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
3) 미성년자성매매의 무거운 처벌 수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동 대해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19세 미만인 아동과 청소년 /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등
- 구체적인 행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가를 지불 혹은 약속하여 성관계/유사성관계/신체접촉 등을 하는 것.
- 대가: 금전은 당연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 대가는 반드시 즉시 지불할 필요가 없고 약속만 해도 인정.
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은데, 미성년자조건만남은 비교적 부인할 여지없이 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죠.
가령 조건만남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샀다고 판단될 경우 1년 ~ 10년의 기간 동안 징역을 살거나 2,000만 원 ~ 5,0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현재 성인 조건만남은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미성년자조건만남에 대해선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조건만남에 응한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을 산 사람뿐만 아니라 판 사람도 처벌 대상인 성인의 케이스와는 다르죠.
게다가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먼저 자발적으로 조건만남을 제의하였어도 범행이 성립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만남을 한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정말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가 성립합니다.
두 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차이 나는 만큼, 사건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였단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입증해 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미성년자조건만남이 시도에만 그쳐서 실질적인 성적 행위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매매에 대해선 미수에 그쳤을 수 있죠.
다만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미성년자가 대상이었다면 성매매의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의 '권유'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미성년자조건매매를 권유하였다간 3년 이하로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지불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처벌의 위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땐 우선 법률 대리인과 면담을 가져보시고, 신중하게 어떤 주장을 하실지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성인 대상 조건만남은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존스쿨 제도를 활용, 기소유예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조건만남은 예외적 사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사안에 해당하는 만큼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따라서 결코 방심하지 마시고 일찍부터 변호사와 함께 선처 준비를 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감이 오지 않으신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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