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침마다 일곱 살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 의뢰인들의 부모님이 느낄 막막함을 떠올리곤 합니다.
청소년성폭행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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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서 변호사 블로그(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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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가해자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아이들끼리 합의해서 만난 건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나요?”
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이라 해도, 진정한 동의가 없었다면 그건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시 두려움, 압박감, 관계에서의 불균형 때문에 제대로 거절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법은 이를 자발적인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단순한 연애 감정과 성숙하지 못한 판단 사이에서 큰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 경찰조사 위기라면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신중하게 들여다봅니다.
가해 학생이 “합의였다”고 말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정황,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강행한 부분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파악합니다.
이때 부모님과 아이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억울하다며 감정적으로 부인만 하는 태도입니다.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변명 대신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도 수사는 끝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아이의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의 깊이, 보호자의 관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장래를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아이가 다시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부모님과 함께 반성문, 생활기록, 보호자 의견서를 성실히 준비했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노력을 보여주며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지금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아이의 말보다 행동의 맥락과 피해자의 감정을 먼저 살펴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아이의 태도와 부모님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억울함은 차분히 증명하되, 동시에 진심 어린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가능해집니다. 저 역시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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