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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아동성폭행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방어에 성공

아청법상 강간죄가 적용되어 실형위기에 놓여있던 G씨의 사례

by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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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G씨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O씨와 연락을 이어가던 중, 날을 정해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O씨가 다른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에 G씨는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혹시 자고 갈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고, O씨가 동의를 하여 숙박을 할 장소를 정했다고 합니다.



G씨와 O씨는 부평역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함께 밤을 보내는 과정에서 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G씨는 O씨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관계라고 생각하여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을 여자친구라고 바꾸었고, 이를 캡쳐하여 O씨에게 보냈는데요. 이에 O씨 또한 G씨를 저장한 이름을 애칭으로 바꾼 다음 해당 화면을 캡쳐하여 회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연 O씨는 G씨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고소를 진행, 갑작스레 강간범이 될 위기에 놓인 G씨는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G씨 사건의 주된 쟁점


초기 상담과정에서 G씨는 본인은 정말로 강제로 관계를 가진적이 없으며, 합의하에 좋은 만남을 가진 것인데 어떻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지를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 사건의 방향성을 '혐의 부인을 통한 불송치/불기소'를 받아내는 것으로 설정,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강간사건에서 혐의부인을 할 때는 먼저 관계를 했다는 사실 그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했지만 서로가 합의(동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후자에 속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했는데요.



문제는 관계에 대한 합의라는 건 계약과 같이 흔적이나 증거가 명확히 남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당시의 분위기, 이전에 오간 대화 등을 통해 동의 내지 합의여부를 간접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만남이 있기 전 대화에서부터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모든 경로에서의 행동, 그리고 다음날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 방대한 자료를 모두 탐색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G씨 사건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한 결과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발견되었고, 본 변호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G씨께 드린 조력의 구체적인 내용



우선 만남이 있기 전, G씨가 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O씨는 이에 맞장구를 친 점, 이후 숙박업소의 예약에 관해 두 사람이 함께 의논을 한 대화를 정리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이전에 어느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숙박업소에서 G씨가 다회 밖으로 오간 점, O씨가 중간에 SNS메신저에 접속하여 당일 먹은 음식에 대한 사진을 찍어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업로드 한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관계가 이루어지는 당시에 O씨가 원했다면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다음날 G씨가 먼저 O씨의 번호를 저장한 이름을 여자친구라고 바꾸자, O씨는 이에 응하여 G씨의 이름을 애칭으로 바꾼 후 화면을 캡쳐하여 전송한 내역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합의에 의한 것이며, G씨의 주장과 같이 좋은 마음으로 만남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보충하는 자료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경찰은 G씨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단계까지 가지 않고도 빠르게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만일 G씨의 사건이 아동성폭행 사안이었다면?

G씨의 경우 상대방이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만 16세가 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경우 이러한 주장이 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때문인데, 우리 법에서는 만16세가 되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비록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성폭행 죄를 인정해 버립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나이, 당시의 상황을 보고 개별적으로 대응의 방향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성폭행에 관해서는 다른 사건에 비해 장기간의 실형선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응의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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