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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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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불법음란물소지부터 시청 등 이와 관련되 디지털성범죄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 시청이었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범죄적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경솔하게 생각하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불법음란물, 단순 소지나 시청만 했더라도 징역까지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은 불법음란물소지 시청 관련 처벌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며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관련 혐의로 포렌식 들어간 상태거나 압수수색되어 연락할 방안이 없으신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 우선 아래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리를 하자면,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 구입했을 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를 소지, 시청, 구입했을 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 구입했을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됩니다.
단순히 불법음란물소지를 하였을 뿐인데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점 보이시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같은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더욱 와닿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안은 증거인멸 및 2차 유포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담당 기관에서는 포렌식/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된다면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우선인데요.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고, 내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었다면 우선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여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비를 해두어야 하고, 수사방향이 최대한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요.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불법음란물소지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저는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가능하겠죠?"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초범이라는 점이 감형요소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가능한 것은 아니란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초범인 것 뿐만 아닌, 초기 수사단계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사안의 정도가 어떠한지, 초범인 것 외에 감형요소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분도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눈 뒤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토대로 선처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 씨(29세, 회사원)는 호기심에 한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성행위하는 영상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장 씨는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단순히 구매해서 보는 걸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몇 달 뒤 장 씨는 경찰서로부터 아동청소년 불법음란물소지 구입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겁이 난 장 씨는, 혹시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져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초기 수사 대응 및 진술 전략
저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장 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개인적 호기심으로 소지했을 뿐 유포하거나 재범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양형 자료 및 선처 탄원 준비
가족들의 탄원서를 받아 장 씨가 평소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이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장 씨가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심리 상담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적극 변론
장 씨가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없었던 점, 당시 영상을 바로 삭제했던 점,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시 장 씨가 직장을 잃고 사회적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과 장 씨의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여 담당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이로써 장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다간 당장의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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