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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직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외국인 분들도 오시고, 성소수자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하지만 성소수자분들 같은 경우 커밍아웃이 두려워 저를 찾아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하는 시간 동안 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혹은, 억울한 상황이라도 고민만 하다간 한순간에 성범죄자 누명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들로 인해 걱정도 되실 것 같아, 우선 제 글부터라고 읽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동성 간에 발생한 사안이라도 처벌 규정은 동일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협박이나 폭행은 물리적인 행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단순히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면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성 간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니, 그래도 조금 선처받기 쉽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성별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닌, 그 범죄 자체로 사건을 봅니다.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레즈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동성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거나,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추후 고소를 당한 케이스도 많은데요.
하지만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닌 만큼,
빠르게 이를 입증하여 누명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 또는 사건 전후 대화내역, 알게 된 경위, 고소인의 진술 분석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성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가장 먼저 우려하는 게 커밍아웃이겠지요.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1:1 비밀 면담부터,
자택으로 사건 관련 자료가 안 가길 바라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히 생각하고 내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내방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상담(전화/카톡)으로도 원격선임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격선임이 될 경우 변호사가 직접 해당 지역으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성성추행 사건은 처음에 바로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금만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구두로 합의를 하고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추후 상대방이 법적대응을 했을 때 방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합의 등을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