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관련 글 소개(실제 사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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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업소 같은 곳에 방문하지 않아도 어플을 통해 성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만남어플이나 랜덤채팅, 트위터 같은 곳에서 조건만남 같은 것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해당 공간에 미성년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인인 줄 알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경우든 처벌받는 것은 똑같지만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도 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따르겠죠?
설상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미성년자조건만남어플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했다면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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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규정을 매우 엄격히 하고 있는데 그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으니 당연히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저도 면담을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성인인 것처럼 속인 뒤 미성년자조건만남어플을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경우엔 이를 잘 입증만 한다면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바꿀 순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미성년자조건만남어플에 해당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던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1) 초기 진술
2) 피해자측과의 합의
3) 양형사유 분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초기 진술에서는 전문가의 동행 하에 진술하시는 것을 당부드리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기에 부모님측과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조건만남어플 관련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어플로 여고생과 성관계 후 돈 지급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J씨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이별한지 얼마 안 되어 외로워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만남 어플을 다운받아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는 동네가 가까웠기에 두 사람은 실제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요. 해당 만남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J씨는 여성에게 12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후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죄책감이 든 J씨는 바로 어플을 삭제하였는데, 몇 주 뒤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만 17살의 고등학생이었던 것인데요. 이에 자칫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J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략 수립
우선, J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J씨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J씨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를 입증해 아동·청소년 관련 법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증거 수집
두 사람의 대화 기록에서 나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해당 어플이 기본적으로 2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J씨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다면 성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양형 사유 분석
J씨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난 후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나이와 관계없이 성을 매수한 것 자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 그리고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이러한 사유들을 인정하여, 죄명을 아동·청소년 성매매에서 일반 성매매로 변경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J씨는 중대한 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례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니 절대 홀로 대응하는 것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경로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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