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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환 변호사 Aug 22. 2024

미성년자조건만남어플 상대방 나이 인지 알고 계셨나요?

미성년자성매매 관련 글 소개(실제 사례 포함)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업소 같은 곳에 방문하지 않아도 어플을 통해 성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만남어플이나 랜덤채팅, 트위터 같은 곳에서 조건만남 같은 것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해당 공간에 미성년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인인 줄 알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경우든 처벌받는 것은 똑같지만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도 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따르겠죠?

설상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미성년자조건만남어플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했다면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 대해 알아보기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미성년자조건만남어플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규정을 매우 엄격히 하고 있는데 그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으니 당연히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도 면담을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성인인 것처럼 속인 뒤 미성년자조건만남어플을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경우엔 이를 잘 입증만 한다면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바꿀 순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미성년자조건만남어플에 해당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면


만약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던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1) 초기 진술 

2) 피해자측과의 합의 

3) 양형사유 분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초기 진술에서는 전문가의 동행 하에 진술하시는 것을 당부드리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기에 부모님측과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조건만남어플 관련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어플로 여고생과 성관계 후 돈 지급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J씨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이별한지 얼마 안 되어 외로워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만남 어플을 다운받아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는 동네가 가까웠기에 두 사람은 실제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요. 해당 만남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J씨는 여성에게 12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후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죄책감이 든 J씨는 바로 어플을 삭제하였는데, 몇 주 뒤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만 17살의 고등학생이었던 것인데요. 이에 자칫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J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전략 수립

우선, J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J씨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J씨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를 입증해 아동·청소년 관련 법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증거 수집

두 사람의 대화 기록에서 나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해당 어플이 기본적으로 2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J씨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다면 성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양형 사유 분석

J씨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난 후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나이와 관계없이 성을 매수한 것 자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 그리고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결국 담당 검사는 이러한 사유들을 인정하여, 죄명을 아동·청소년 성매매에서 일반 성매매로 변경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J씨는 중대한 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례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니 절대 홀로 대응하는 것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경로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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