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희롱변호사
미성년자성희롱전문변호사 : 이세환
-카카오톡 : https://pf.kakao.com/_Rpbxmxb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both91417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꼭 이용해보세요.)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요즘 ‘통매음’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씁니다.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들에게는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밈이라고 부르고, 장난이라고 웃으며 넘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소년법도, 아청법도, 이제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상처의 무게를 보고 판단합니다.
분명 욕설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입니다.
아이들 말로는 그냥 “티키타카”였다고, “친한 사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지만, 그 말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준입니다.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모가 처음 마주할 때 부모님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말이 좀 거칠긴 해도, 우리 애가 성희롱을 했다고요?
요즘 애들 그냥 말로 장난치는 거잖아요.
이게 처벌까지 가는 건가요?
장난이라고 한 말이, 법적으로는 통매음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경찰 조사,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인 줄 몰랐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아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건을 맡을 때 ‘처벌을 줄이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왜 그 말이 상대를 불편하게 했는지,
왜 그 웃음이 상대에겐 상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보호처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소년법은 아이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교육하고, 교정하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같은 조치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그 아이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부끄러움을 알았고, 부모와도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며, 스스로의 언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릅니다. 이 말이 성희롱인지, 상대가 왜 불쾌한지,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가 선을 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아이를 비난하기보다, 가르치고, 설득하고, 보호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혼자 두지 마십시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아이에게 낙인이 남지 않도록,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정확한 도움을 받게 해주는 일입니다.
저는 그 길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바꾸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그 마음으로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카카오톡 : https://pf.kakao.com/_Rpbxmxb
법무법인 동주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및 소년법전문변호사 직접 조력하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