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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보 Aug 02. 2022

계약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원하던, 원치 않던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옛 어르신들 덕담에도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송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있듯이, 우리는 누구든 언제든지 본의 아니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문명의 발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고, 그에 맞춰 수없이 많은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 계약 -


민법의 대의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은 '누구나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의 자유에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타인(법인 포함)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에 따라, 급부를 실현하기도 이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일치(합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 등장하는 정명석 변호사가 말한 '처분 문서'가 바로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일치(합의)' 된 계약문서를 의미합니다.




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구매한다던지,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다던지, 토지나 아파트를 매입한다던지, 직원을 고용한다던지 등은 모두 타인과의 합의를 통해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얻게 하는 사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서로 간의 약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자치원칙에 따른 계약에도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외적인 한계


임대차 계약의 평면적 강행규정이라든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다라든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내적인 한계


계약 실제에 있어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간섭할 수 있고, 어떤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법령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는 경우(체약 강제 or 계약 강제)가 이에 해당됩니다.


당사자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핵심은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여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계약 체결에 따라 받게 될 이익과 손해는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계약 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하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작성한 계약서를 그대로 믿고 아무렇지 않게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경우는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에게 있어 매우 난감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계약을 기초로 법률 다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에 있어 결코 우위를 점할 수 없음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잘못 체결된 계약은 많은 훗날 매우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체결해야 하고 그렇게 신중한 계약이야 말로, 신뢰와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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