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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보 Feb 02. 2023

근로기준법상 근로종속성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판결을 중심으로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에서 지난 2022. 12. 1. 대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그룹 계열회사인 갑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병 주식회사로 순차 소속을 옮기면서 각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정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정 등은 병 회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갑 회사나 을 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위 회사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그룹 계열회사인 갑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병 주식회사로 순차 소속을 옮기면서 각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정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채권추심원들이 조직개편 또는 영업양도에 따라 같은 그룹 계열회사인 갑 회사, 을 회사, 병 회사로 순차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업무 장소, 업무 방법과 내용, 전산시스템, 팀원 구성원 등이 그대로였고, 다시 체결한 채권추심 위임계약 내용도 완전히 또는 대부분 동일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채권추심원들의 업무형태 실질이나 위 회사들과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병 회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갑 회사나 을 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는지가 함께 심리되어야 하고, 근무기간 전체를 놓고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회사들은 팀별 조직과 평가 체계를 통해 정 등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정 등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위 회사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개인소견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관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업무장소, 업무방법, 업무내용, 컴퓨터시스템, 팀 구성원 및 작업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판례의 경우,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업무방법 등의 다양한 요소가 이전계약과 동일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의 내용 역시 대부분 또는 완전히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관계의 동일성), 법원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동일하게 유지하여 종속적 노동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간주하였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향후 근로종속성에 대한 사용자와 피용자 간 근로종속성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고용관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상 근로종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명시가 없을 경우, 결국 사용자는 근로자가 피고용인이 아닌 '독립계약자'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더욱 어려움에 봉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종속성을 부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됩니다.


1. 독립계약 조항 : 근로자의 의무범위, 급여 등 지급 방법,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관계조건.

2. 기간약정 조항 : 근로계약에 대한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기간을 제한

3. 파트타임 조항 : 근로자가 매주 근무하는 시간, 급여 및 제공될 수 있는 혜택을 명확하게 명시

4. 프로젝트기반 근로조건 조항 : 지속적인 고용이 아닌 특정 프로젝트 등을 위해 일시적 고용관계임을 명시.

5. 혜택제외 조항 : 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복리후생 및 보호를 제외하고 제외되는 혜택과 제외이유를 명시.




다만, 눈여겨볼 것은 법원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종속관계인지, 독립관계인지의 판단을 근로계약에만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상의 관계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용자는 파트타임등 일시적 근무형태의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있어, 위와 같은 각 요소를 고려하고 그 관계가 진정으로 '독립계약'의 관계인지 아니면 종속관계인지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사용자 측의 노력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고용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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