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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보 Aug 08. 2023

김은경 혁신 위원장에 대한 폭로글에 대하여

노인펌하, 폄훼로 인해 (필자는 개인적으로 단순히 노인폄하로 보지 않으며, 정치인, 법학자로서의 헌법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연일 비난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 그 시누이의 폭로글이 이 브런치에 게재되었고, 그 파장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필자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았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몇 가지 석연찮은 점들이 있어 고민 끝에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한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시누이의 폭로 글에는 다음 몇 가지 오류가 존재한다.




1. 어르신을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은 없다는 김 위원장의 말은 거짓이다(?). 


김위원장은 실제로 노인회 회장을 만나 "어르신을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은 없다"라는 말을 했고,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남편과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는 것에 우리는 어디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예컨대, '모시고 살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에 따라 '함께 살면서 보살폈다'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살지는 않지만 생활비등 경제적 부양을 해왔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사람마다 말의 해석을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모시고'는 표준어 사전에 없는 말이고 '모시고'에 대한 해석은 '부양 (扶養)-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함께 살면서 보살피는 것'만이 모시는(부양)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미한 지 20년이 되었다


글쓴이는 미국으로 이민 간 것을 '도미'라고 표현하고 있다.


'도미'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말인데, 미국으로 무엇 때문에  가족전체가 도망갔어야 하는지에 관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3. 교수가 된 것이 남편의 조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해 하고 있다.


"귀국 후 대학교 강사라는 기회를 갖고 그 뒤로 교수라는 명함을 얻게 되었는데, 오빠의 재력과 양육의 도움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고 그 당시에 부부는 자랑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위 내용은 김 위원장 또한 남편의 도움이 없었다면 교수가 되기 어려웠음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김위원장 친정집 이야기


친정집에 대한 시누이의 글은 몇몇 논리적 모순과 결점이 존재한다.


"새어머니는 헌신적으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셨고, 아이 셋의 뒷바라지를 착실히 하셨던 분이셨어요."라는 주장은 시누이가 올케인 김위원장의 친정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작성된 글이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사돈집 내부 사정을 비교적 훤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당시 김위원장과 시누이의 관계가 막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볼 때 김위원장은 당시 새어머니를 시누이에게 칭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친정아버지 사망 직전 새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상속포기 각서를 받았고, 이로 인해 새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은 상속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김위원장은 법대를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법률 전문가이다. 따라서, 상속포기각서가 상속에 관하여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친정아버지가 사망하면 즉시 상속이 개시되고 1차 상속인은 직계비속 + 배우자 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포기가 아니고서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상속포기 각서를 통해 정당한 상속인의 상속을 저지할 수 없다. 


설령, 시누이의 주장이 맞는다 하더라도, 당시 새어머니와 동생들이 상속을 포기한 원인은 협의분할 등 다른 이유에서 일 가능성이 있다. 김위원장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새어머니나 동생들이 어떠한 방법에서든 자신의 상속권리를 포기하였다면, 그 배경이나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새어머니나 동생들의 태도 역시 의문이 든다. 남의 집 도우미를 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다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법적지위를 행사하지 않았을까?



5. 남편의 장례에 눈물도 흘리지 않은 아내


사람의 감정은 복잡하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슬픔의 유일한 표현 방식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눈물 없이도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그 고통, 혼란 또는 충격의 감정이 앞서 슬픔의 감정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깊은 슬픔으로 인해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젊은 사람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므로, 주변사람들은 '절대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김위원장의 남편의 죽음도 그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위원장의 반응을 눈물의 유무로만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생각일 수 있다. 



5. 사업체를 통째로 빼앗긴 부모님


김위원장의 시부의 사업체를 김위원장의 동생에게 넘겼다는 주장은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명확한 정보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다.


글에 전개로 볼 때, 김위원장의 시부는 사업체를 아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사업체가 법인이었다면, 회사의 주주구성, 지배주주의 지분 변동, 회사의 기타 주요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실제로 김위원장의 동생이 어떤 방법으로 사업체를 인수하게 되었는지 배경과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사업체가 개인사업체였을 경우, 사업자 명의변경에 관한 절차나 관련 서류, 해당 시기의 사업체의 금융거래 내역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시 사정에 의하더라도 당시 사업체가 시부 명의의 개인 사업체였다면, 김위원장의 동생 명의로 사업자가 변경될 여지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도 상식적으로 김위원장의 동생에게 사업체를 넘길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6. 결론


글쓴이의 말이 사실일 경우, 그의 분노와 억울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겠다.


그러나, 해당글은 일련의 사실들이 이미 정해진 결론을 위해 배열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며, 여당의 책임당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김위원장, 거대 야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의 그녀의 행보는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인은 법률과 보편적 정의를 지켜나가야 하며, 도덕적 문제 소지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그녀의 헌법에 대한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의심받을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입증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녀가 지닌 정치인과 학자로서의 자실이 자신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해 크게 손상되었고, 이를 회복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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