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하'국회증언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현재 헌재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야당에서 발의한 국회증언법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해당 법안의 각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남기고자 한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하 '개정안')은 국회의 감시와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지만,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언급했듯이 본 개정안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비례의 원칙 위반, 법률의 모호성, 그리고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각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비판 하고자 한다.
개정안은 국회가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서류 제출을 강제하거나,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한 거부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의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조항은 비례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 기본권 제한은 공익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도 반한다.
개정안에서 언급된 '중요한 안건심사'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어떤 사안이 '중요'한 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회가 임의로 이를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법 집행과정에서의 자의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마저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벌은 적정성을 벗어난 과잉입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 볼 수 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외 경제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에게 영업비밀 유출은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핵심 기술 유출은 기업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입법되고 통과된 것은 국회가 기업활동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법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은 채, 국회의 권한 강화를 우선시한 점은 입법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론화를 거쳐 (숙의와 토론) 귀결되어야 함에도 본 개정안은 이러한 과정이 결여된 채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회증언법 일부개정안은 그 외관이 국회의 감시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헌법의 기본권 침해, 비례의 원칙 위반, 법적 모호성과 과잉입법, 그리고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법률의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에서도 기인한다.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 전에 헌법적 검토 및 추가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의 감시 권한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거나,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어렵게 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같은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자유시장 질서에 반하는 법안은 결코 발의조차 하지 않는 자발적인 태도이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