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7월 24일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이 시효 이익의 포기인지가 쟁점이 된 A 씨의 배당이의 소(2023다24029)에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원합의체의 시효이익의 '포기' 해석 변경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는 '완성 후에 포기가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포기' 는 결국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추정은 자칫 '강제인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
무엇보다, 시효제도라는게 채무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이 그 본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권리와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권자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비록 채권자의 지위가 우월한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반드시 적법한 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안일한 태도 (권리해태)로 인해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 측 특히 추심사 등의 과도한 변제독촉 내지 회유가 이어지게 되면 소멸시효제도를 모르는 채무자가 돈을 일부 변제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기존 법리상 시효포기가 추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효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절차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법적절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리스크를 부담해야하는 일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예정된 문제로 이해하고 감수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인 (개인대 개인)간의 돈 거래 또한 반드시 이자약정 및 변제기 약정을 해야하고, 가능한 법률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자문료 보다는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