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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May 31. 2022

변호사가 PICK한 5월의 뉴스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5월 30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로스규이 |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5월의 뉴스!


1. 닥터 개인정보 등장!


"홈페이지 만들기도 바쁜데, 언제 개인정보까지 챙기나요?"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K : 창업가들의 공통된 반응이에요. 하나하나 챙기고 확인할 게 얼마나 많은지요. 회원가입을 받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지켜야겠죠? #지난 레터에서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는 게 이제는 더더욱 필수가 되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닥터 개인정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닥터 개인정보 서비스가 뭔가요?


- 지난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닥터 개인정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크롬 웹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답니다.

-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직접 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준을 진단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의 안전성 진단기능, 쿠키 수집현황 진단기능, 개인정보 처리방침 진단 기능이 들어있다고 해요.


© 매일경제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K : 개인정보 보호, 바빠도 신경써야 해요!


이용자들이 이 확장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면, 쉽게 창업가님의 회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시리즈 B 투자를 받은 회사에서조차도 아직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제공동의서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정보를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 수집한다는 것인지 제대로 적어놓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이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해야 할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답니다.




2. 크롤링, 무죄!


"다른 홈페이지에서 상품 후기나 업체정보를 크롤링해도 될까요?"


변호사 O: 크롤링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이라면 한 번 쯤 고민하는 주제예요. 로스규이의 #지난 레터에서도 다뤘는데요, 아직 재판과 입법이 진행 중이라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알려드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대법원 판결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소식을 가져왔답니다.


© 야놀자, 여기어때


야놀자 VS 여기어때, 재판 결과는?


- 2022년 5월 12일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빼간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 이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숙박업소 정보를 볼 수 있었으니, 여기어때가 야놀자 서버에 접근해서 숙박업소 정보를 크롤링 한 게 정보통신망법 침입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 숙박업소 정보는 야놀자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한 정보라며 데이터 베이스의 저작권도 부정했어요.



변호사 O : 공개된 정보라면, 크롤링 비교적 안전해요


모든 크롤링이 무죄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한 경우가 아닌, 공개된 정보에 접근해서 수집하는 건 앞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2022. 4. 20 부터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 부정사용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되었는데요. 여기서도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만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보고 있어요. 즉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 크롤링은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안전하고 싶다면, 저작권을 주의해야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DB)도 저작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만큼, 활용할 때 데이터의 순서나 표현방식, 데이터 재가공에 신경쓰세요.





3. 퍼블리시티권, 6월부터 안지키면 불법!


"유명인사진이나 초상을 그려서 광고 만들면 안되나요?"


변호사 P: 마케팅을 하다보면 조금 더 눈길을 끌고 싶고, 눈길을 끄는 데는 특정인의 유행어나 연예인만큼 좋은 게 없죠. 유명인을 직접 섭외하기는 비용이 많이 드니, 사진을 넣거나 유명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서 넣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퍼블리시티권#부정경쟁방지법으로 입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초상권 침해로 논란이 된 광고



퍼블리시티권, 어떻게 입법되나요?


-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추가되었어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라는 건데요.


-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돈을 줘야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P : 연예인 얼굴을 쓰면 이제 '법률 위반'이에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더욱 조심해야할 것으로 보여요.


유명인 성명,초상 광고, 상품에 상업적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직접 금지하는 법은 없었지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 사례는 있어요. BTS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화보집을 제작,판매한 행위를 타인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침해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도 했거든요.


퍼블리시티권은 과거부터 인정되어 온 권리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만큼, 이번 기회에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는 게 '불법'이란 걸 꼭 알아두세요!




-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5월 30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 구독자분들이 로스규이를 쉽고 맛있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 변호사의 관점이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레터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다음 로스규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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