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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Jun 08. 2022

3년만에 돌아온 페스티벌, 노쇼는 유죄?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6월 6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규이에서 오늘은 ‘오프라인 이벤트 노쇼(NoShow)를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려요.


© Photo by Tony Pham on Unsplash


안녕하세요, 변호사 O 입니다.


드디어 6월! 페스티벌의 계절이 시작됐어요. 지난 2년 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페스티벌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올해는 페스티벌을 비롯한 오프라인 이벤트도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 주에는 #한국 축구대표팀과 브라질의 평가전이 있었고, 올해에는 지역별 #워터밤을 비롯한 #대형 음악축제들이 예정되어 있더라구요.


독자님,

올해 축제에 참여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나, 오프라인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나요?


무려 3년 만에 돌아온 축제의 계절. 올해의 축제도 무사히 지나가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로스규이에서는 2019년에 있었던 축제 관련 리걸이슈를 돌아보려고 해요. 올해 오프라인 이벤트를 기획하는 분들, 축제에 참여할 예정인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축구가 본업, 변호사가 취미인 형사 전문 변호사 K 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K입니다.

로스규이 독자님들 중에서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밤에 본업(축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낮에 열심히 취미활동(변호사)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축구에 얼마나 진심이냐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없음!)


변호사K의 일상 VLOG




2019년, 그런 저를 분노케 했던 사건이 있었답니다. 바로 '호날두 노쇼 사건'인데요.

© 호날두를 전면에 내세운 예매사이트(NHN티켓링크)


당시 분위기는 노쇼하면 호날두, 호날두하면 노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2019년 7월, 한국 프로축구 올스타팀과 호날두가 속한 명문구단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열렸어요.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호날두는 부상 등의 사정이 없었음에도 경기에 1분도 출전하지 않았어요. 관중들이 '호날두'를 수백번 연호했지만, 벤치에 앉아 눈 한 번 꿈쩍하지 않고 노쇼를 시전했던 사건이에요.


우연히도 같은 해 공연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9년 축제의 키워드는 '노쇼' 가 되었어요. 2019년 7월에 열린 #홀리데이랜드 페스티벌이었는데요. 헤드라이너(메인 공연자)로 평가받던 H.E.R , 앤마리, 빈지노의 공연을 기획사 페이크버진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이슈가 되었어요.



로스규이 굽기 조절


독자님이 축제를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예매한 그 경기, 손꼽아 기다린 그 공연! 원하는 스타가 갑자기 공연날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레터에서 알려줄게요.


독자님이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면?

힘들게 기획한 오프라인 이벤트, 잡음 없이 잘 마치고 싶다고요?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번 레터를 통해 알려줄게요.




Side A : 독자님이 축제를 기다리고 있다면? - 관람객 편



축제에서 발생한 노쇼, 주최사를 처벌하고싶어요!


변호사K: 애초부터 유명인 출연이 불가능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은 어려워요.


#지난 레터에서도 사기죄와 사업실패의 차이를 살펴본 적 있었죠. 결과(기존에 약속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똑같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의도'(이행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의도'가 있었는지는 '검사'가 증명해야하는데요. 검사는 직접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의도'로 볼 수 있을만한 정황을 제시하는 편이에요. 주최사가 애초부터 호날두나 H.E.R 섭외할 능력이 안됨에도 관중을 유인할 목적으로 스타가 출연한다고 말한 정도는 돼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주최사로부터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K: '출연 약속'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요.


앞서 언급한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요. 민사적으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민법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는데요.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면 상대방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우선 팬들과 주최사 사이 어떤 '계약'이 성립했는지 살펴보아야겠죠. 주최 측도 H.E.R, 앤마리, 호날두가 공연(경기)에 출연한다고 광고하며 티켓을 팔았고, 팬들은 특정 스타가 출연하는 공연(경기)를 감상하는 대가로 티켓 비용을 지불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거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안나왔다면, 주최측이 명백히 계약불이행한 것이죠. 이 경우 주최사가 계약을 불이행한만큼 팬들은 주최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 홀리데이랜드 페스티벌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최종 라인업



오 다행이에요. 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K: 손해 증명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아마 티켓값을 전부 돌려받기는 어려울 거에요.


팬들의 손해는 무엇일까요? 팬들은 호날두나 H.E.R의 경기(공연)는 볼 수 없었지만, 다른 스타들의 경기(공연)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티켓 비용 전액을 팬들의 재산상 손해로 보기는 어려워요. 해당 스타가 있는 티켓 비용과 해당 스타가 없을 때의 티켓 비용의 차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호날두 노쇼 사건 재판에서도 현재까지 티켓비용의 50~60% 정도가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었어요.


하지만 티켓 비용 일부를 돌려준다고 해서 상처받은 팬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티켓 비용 그까이꺼, 사실 스타를 볼 수 없는 상실감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살짝 길을 열어두었어요.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지만, 재산상 손해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요.


호날두 사건의 재판부에서도 팬들에게 티켓 비용 환불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최측이 팬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물론 금액이 1인당 5만원인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요.)




Side B : 독자님이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면? -기획자 편



저희, 행사 열어요! 널리 널리 알리고 싶은데, 주의해야 할 점 있나요?


변호사K: 공고한 건 지켜야하니 공고(광고)를 발표하기 전에 여러번 확인하세요!


#트레바리레터 나 이번 레터에서 살펴보았듯이 분쟁공고(광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고를 쓸 때 '일단 팔고보자'하다가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


실제로 공고를 잘못써서 어려움을 겪는 기획자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일례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한다'고 해야하는데, '응모자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한다'고 잘못써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 공고는 올리기 전에 여러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단서'를 추가하세요. 별거 아닌 거 같지만, 할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출연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거나 '출연 아티스트 변경에 따른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은 일단 적는 게 좋아요. 계약상대방도 출연자가 변경될 가능성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해볼 수 있거든요. (물론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되면 해당 내용의 효력이 없어질 수는 있어요.)



저희 행사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죠? 출연자의 노쇼를 막기 위한 꿀팁이 있다면요?


변호사K: 출연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을 잘 활용하세요!


계약에서 의무조항을 잘 만들어둔다고 하더라도, 의무를 위반 했을 때 패널티, 위약금을 제대로 규정해두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의무위반으로 인한 패널티가 크지 않다면, 그냥 위반하겠지만,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불해야할 대가가 크다면 섣불리 의무를 위반할 수 없을 테니까요.


실제로 중요한 의무 위반에 대해 위약금 조항을 아예 안 둔 계약서도 많아요.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는 조항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봐요. 하지만 이 조항은 '의무위반'과 '손해' '인과관계'를 내가 다 증명하겠다. 그리고 증명 못하면 아무런 손해를 배상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의무위반했을 때 패널티를 정해두는 걸 잊지마세요!


호날두 노쇼사건에서는 호날두 출전 의무 조항에 대한 패널티 금액이 너무 적었다는 지적도 있어요. 경기를 통해 유벤투스가 받는 이익은 300만 유로였는데, 출전하지 않으면 지불해야하는 패널티는 10% 남짓한 35만 유로였거든요.(호날두 주급도 53만 유로나 된다고 해요) 패널티(위약금)를 정하더라도, 해당금액이 상대방이 의무 위반을 두려워할만한 적정한 수준인지도 꼭 확인하세요!




후식 물냉면 | 독자님, 디자이너시라고요?


다음 주 레터를 꼭 챙겨 보세요. 변호사P가 디자이너 구독자님들을 위한 맞춤형 로스규이, '디자이너에게 꼭 필요한 생활 법률' 레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디자인, 넓게는 마케팅 직무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의견남기기에 남겨주세요!

다음 레터에 담아올게요.



-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6월 6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 구독자분들이 로스규이를 쉽고 맛있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 변호사의 관점이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레터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다음 로스규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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