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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Jun 13. 2022

디자이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3가지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6월 13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규이에서 오늘은 '이미지, 동영상 활용 시 리걸이슈’를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O입니다.

한 주 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로스규이 팀이 야심차게 준비한 두 번째 이벤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로스규이를 읽으며 독자님이 얼마나 스마트하게 변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로믈리에 퀴즈'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스타트업 법률 상식은 몇 단계인가요? 로스규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이슈에 더 잘 대처하고, 평범한 대화를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해요!



로믈리에 퀴즈 보러가기


나 이제 법 좀 아는 사람일까? 지금 확인해보세요!

# 로믈리에 이벤트 참여방법 #

1. 로믈리에 퀴즈 즐기기 (헷갈린다면 우측 상단에서 힌트 확인!)

2. 내 로믈리에 단계 확인하기! Seed?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3. 퀴즈 결과 화면 캡처해서 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roastedlaw 태그하고 올리기!

참여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드려요.


- 비공개 계정이실 경우, 올리신 인스타 스토리 화면을 캡처해서 @roastedlaw 계정에 DM 보내주세요!





메인요리 | 싸움나지 않는 이미지, 동영상 사용법 3가지


안녕하세요, 변호사 P입니다. 오늘 레터 주제는 지난 로스규이 시식코너 이벤트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골라봤어요. 소중한 시간 내어 의견 남겨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께, 감사 인사 드려요. 그 중 정성 들여 의견을 남겨주신 다섯 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렸답니다. (저희가 이벤트는 처음이라... 상품 발송이 다소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려요^^;;)


독자님께서 "직업 별로 마주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예방법, 해결책, 썰을 들려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디자이너가 마주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식재산 관련 이슈를 많이 다루는 제가 펜을 잡았답니다. 구독자 분들 중 디자이너, 마케터님들이 많이 쓰시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 유튜브 영상에 관해서 적어보았는데요. 스타트업 디자이너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오늘 풀어볼게요!



1. 픽사베이 사진은 무료니까 얼마든지 OK?


Q : 컨텐츠나 마케팅에 필요한 사진을 직접 찍기에는 비용 문제가 있어, 주로 무료사이트(pixabay, unsplash, shutterstock)나 구글 검색에 의존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진을 쓸 때마다 마음 한켠에 "나 이 사진 진짜 써도 되나?"하는 찝찝함이 남아요. 무료 사이트 사진을 쓰니까, 저 고소 당할 일은 없겠죠?


일단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알고 있고, 구글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센스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저작권을 고려하지 않고 드라마나 예능 장면을 캡처해서 사용하거나, 연예인 사진을 사용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하지만 무료 사이트라 해도, 추가적인 조건을 위반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사이트의 이미지를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변형 혹은 출력을 금지하는 등의 추가적 조건이 붙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CC0는 OK, 그러나 CC는 MUST CHECK!


'CC0'이란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를 포기해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에요. Creative Commons Zero를 줄여서 CC0라고 부르죠.


그러나 CCL, 즉 일정한 제한 하에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경우에는 CC 표기 이후에 여러 조건이 붙게 돼요. 출처 표시를 요구하는 게 가장 흔한 조건이고요. 이외에도 해당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는지 여부,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뭐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퀴즈!!] 아래 라이센스를 해석해 보세요!



첫 번째 이미지 라이센스는 CC0이니,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미지 라이센스는 출처를 표시하는 조건 하에서 2차적 저작물 제작, 즉 변형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 무료 이미지 사이트 방침을 꼭 확인하세요!



무료 이미지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사진 밑에 Pixabay License / Unsplash License 등 라이센스 방침 하에서 허용한다고 표기하고 있어요. 즉 자체 라이센스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를 눌러서 확인해야 해요. 우리 독자님들은 따로 확인하실 필요 없도록, TOP3 무료 이미지 사이트의 라이센스 방침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Pixabay            

상업적 이용, 원저작물에 대한 변형을 허용하며, 원저작자의 표기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Pixabay에 올라온 이미지를 그대로 다른 무료 이미지 플랫폼에 올리거나 프린트하여 포스터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Unsplash            

역시 사진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다른 플랫폼에 올리는 것을 제외하면 Pixabay와 동일하게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어요.


Shutterstock

반면 Shutterstock의 경우 라이센스를 차등화하여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요.(여기는 변형, 상업적 이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라이센스를 결제해야 해요!)



변호사 P의 꿀팁 | 인물이 들어간 사진은 주의하세요!


무료 이미지 사이트라 해도, 특정 사진에 드러나는 인물들의 초상권까지 보증해 주지는 않아요. 이미지를 업로드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지도 보증하지 않아요. 따라서 만약 사진에 나타난 인물의 초상권이나 저작권이 문제되면 독자님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에 무료이미지 사이트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지만, 그래도 꼭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한 사람에게 저작권 or 초상권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체크하세요!



2. 유튜브 촬영 중에 일반인이 찍혔다!


Q : 유명인 사진 뿐만 아니라 유명인을 그린 그림상업적으로 사용하면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지난 레터에서 확인했어요. 그럼 유튜브 촬영 중에 지나가던 일반인이 찍혔는데, 일반인의 동의 없이 유튜브 촬영분을 업로드해도 문제가 없나요?


지나가던 분이 영상에 찍혔는데, 그분의 동의를 안받고 영상을 공개하면 초상권침해랍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촬영,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데요. 초상권이 침해되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을 배상해야할 수 있어요. 그러니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를 해서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해야 해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변호사가 PICK한 5월의 뉴스를 읽고 독자님이 질문을 주셔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초상권퍼블리시티권,어떻게 다른가요? " 하는 질문인데요.



일단 정의부터 비교해보죠!


초상권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그림 묘사, 공표되지 않을 권리

퍼블리시티권            

사람의 성명, 초상, 그밖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권리


잘 느낌이 오지 않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일반인은 NO, 조승우는 OK?


© 유퀴즈 방송분 캡쳐 이미지


조승우 배우가 출연한 유퀴즈 편인데요. 당시 제작진은 TV조선으로부터 자료 허가를 못받았다면서 "인터넷에 조승우 예비군을 검색하세요"라고 말했어요. 저 사진에는 3가지의 권리가 있어요. 1) 일반인의 초상권, 2) 조승우의 초상권, 보도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한 3) TV조선의 저작권이에요. 사진에 별개의 권리가 성립하면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자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죠.


일반인 얼굴은 모자이크한 이유


만약 촬영된 일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해서 보도한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분의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보도한 사람은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고 싶지 않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조승우 옆에 있다가 촬영된 분들의 개별적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모자이크해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해야 하죠.


조승우 얼굴은 공개한 이유


그러나 유명인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성명이나 초상이 대중에 공개되는 걸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보고 있어요. #판례에서도 유명인의 경우에는 명성이 훼손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기도 했어요. 그러니 언론은 조승우의 동의 없이도 조승우를 촬영해 보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조승우의 퍼블리시티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론 보도를 한 것은 조승우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일반인과 연예인 모두 초상권이 있어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초상권 침해예요.            


다만 유명인은 자신의 초상이 대중에 공개되는 걸 동의했다고 보고 있어요. 직접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비영리적 사용은 가능해요!            


다만 연예인의 초상, 그 밖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무언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후식 물냉면 | 이번 레터의 유퀴즈 사진은 불법 아냐?


Q : 앞서 예능이나 드라마 캡처 사진이 문제된다고 했어요. 로스규이가 이번 레터에서 유퀴즈 캡처 사진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 되지는 않을까요? 유명인인 조승우의 초상권과, 모자이크된 일반인의 초상권은 문제 되지 않더라도, TV조선의 이용허락을 받지는 않았으니까요.


변호사 P : 로스규이는 공정이용에 해당합니다.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바로 공정이용인데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1) 통상적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2)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저작권자 동의 없는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용의 목적,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존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시장 대체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레터에서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차이를 설명하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이용된 부분이 유퀴즈 당일 방송분 중 한 장면에 불과하며, 이 레터에서 유퀴즈 캡처를 보고 궁금해서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은 있어도 "원래 유퀴즈를 보려고 했는데, 이 캡처본만 보고 해당 회차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았으니까 유퀴즈를 볼 필요 없어!"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공정이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요.




-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6월 13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 구독자분들이 로스규이를 쉽고 맛있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 변호사의 관점이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레터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다음 로스규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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