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무법인 미션 Jun 20. 2022

온라인 명품 시장 누가 살아남을까?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6월 20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규이에서 오늘은 '온라인 명품 시장, 누가 살아남을까’를 노릇노릇하게 구워드려요.





로스규이 팀이 야심차게 준비한 두 번째 이벤트, 다들 풀어보셨겠죠? 아직 안풀어보셨다면 이번 주에 는 꼭 한 번 도전해보세요! 퀴즈도 풀어보시고 주변에 많이 많이 소문내주세요!! 



로믈리에 퀴즈 보러가기


나 이제 법 좀 아는 사람일까? 지금 확인해보세요!

# 로믈리에 이벤트 참여방법 #

1. 로믈리에 퀴즈 즐기기 (헷갈린다면 우측 상단에서 힌트 확인!)

2. 내 로믈리에 단계 확인하기! Seed?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3. 퀴즈 결과 화면 캡처해서 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roastedlaw 태그하고 올리기!

참여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드려요.


- 비공개 계정이실 경우, 올리신 인스타 스토리 화면을 캡처해서 @roastedlaw 계정에 DM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O입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명품 시장이에요. 이제는 변호사가 읽어주는 스타트업 뉴스나 법률 지식 시리즈외에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제가 원래 해보고 싶었던 업계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리뷰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오늘 살펴볼 업계는 '온라인 명품 시장'이에요. 언젠가 스타트업 업계 리뷰를 할 준비가 되면 '온라인 명품시장부터 다뤄보고 싶다' 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국내 온라인 명품시장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핫한 업계이기도 하고, 핫한 만큼 이슈와 분쟁이 많은 업계이기도 하죠. 올해 초, 크림과 무신사의 공방전을 #큐레이션 레터에서 소개하면서, '언젠가 제대로 다뤄보리라!' 다짐했었죠.


최근에 이커머스, 중고커머스 관련된 자문을 많이 하면서 이커머스 업계를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 명품 시장을 다룰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심찬 저의 새로운 기획이 여러분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기를 빌며, 오늘 레터는 명품 시장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법무법인 미션의 패셔니스타 #변호사 Y와 함께 차근 차근 살펴볼게요!



에피타이저 | 온라인 명품 시장의 지형



온라인 명품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은 ▲ 명품 커머스 플랫폼, ▲ 명품 리셀 혹은 중고 거래 플랫폼, ▲ 명품 수선 혹은 리폼 비즈니스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시장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는 아무래도 명품 커머스 플랫폼인데요. 많이 들어봤을 거에요. 명품 거래 플랫폼 3대장,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 입니다. 김혜수, 김희애, 주지훈 등 톱스타를 이용한 광고로 우리의 뇌리에 박혔죠. 하지만 #가품 논란, #반품비 이슈, #후발 주자의 고소도 이어지고 있어요.


명품 리셀 플랫폼으로는 크림이 있구요. 크림은 리셀 중 미개봉 상품의 리셀 거래를 중개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중고 명품에 한정한 리셀 거래를 단독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는 보이지 않지만, #발란이 명품 리셀 플랫폼 진출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아직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트렌비는 중고 명품 리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번개장터에서도 중고 명품 리셀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죠)


명품 수선/리폼 플랫폼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요. 명품 거래플랫폼에서 직접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별도 서비스로는 말이죠. Pre-A 유치를 받은 LRHR 이나 럭셔리앤올은 명품 수선사와 개인 고객을 이어주거나, B2B 협업을 진행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리폼 서비스는 레더 몬스터 나 월드리페어가 눈에 띄는데요. 최근 #롯데가 월드 리페어 인수를 추진했다는 뉴스도 있어요.



메인요리 | 온라인 명품 시장, 이슈와 리스크


자, 이제 1) 명품 커머스 플랫폼, 2) 명품 리셀 혹은 중고 거래 플랫폼, 3) 명품 수선 혹은 리폼 비즈니스의 이슈와 리스크를 차례로 살펴볼게요.



1. 명품 커머스 플랫폼은 왜 짝퉁을 막을 수 없을까?


온라인 명품 커머스의 가품 논란은 어느정도 숙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온라인 명품 커머스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기존 오프라인 매장이나 패션 대기업보다는 저렴하면서도, 명품 품목은 다양한 품목을 제공해야하고 수량도 충분해야하죠.


결국 이들이 택할 수 있는 옵션은 병행 수입이나 구매 대행인데요. 단독 수입이나 공식판매처로부터 구매는 가격 경쟁력을 획득하기 어려워서 유효한 옵션으로 보기 어려워요. 명품 회사가 대기업 패션사 대신에 스타트업에 국내 판권을 줄 가능성도 상상하기 어렵죠.


병행 수입과 구매 대행 과정은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가품이 섞일 가능성이 있어요. 검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다 검수를 하기 어려울 거에요. 입점업체에 자체 검수를 맡기는 경우도 많구요. 가품 보장, 환불제를 통해 짝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사후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변호사 Y의 꿀팁 | 병행 수입은 적법, 다만 병행수입사실을 제대로 밝혀요!


병행 수입이나 구매 대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우리대법원은 진품이라고 한다면 병행 수입을 인정하고 있어요. 오히려 병행 수입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요. 독점 수입권자와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유죠.


다만 병행수입이 국내공인 대리점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버버리 병행수입 사건에서 병행 수입업자가 '매장내부 간판, 포장지, 쇼핑백, 선전 광고물'에 버버리 상표 표시한 것은 괜찮으나, 사무소, 영업소, 외부 간판 및 명함에 버버리 상표 표시한 것은 국내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 명품 리셀 서비스, 법적으로 괜찮은 거 맞아?


리셀 자체는 적법해요. 상표법에는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표권자가 상품을 판매한 경우 상표권은 완전히 행사된 것으로 '소진'되고, 상표권자는 상품이 추가 유통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명품 커머스 플랫폼에서 '사입 판매'하는 것도 일종의 리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불법이 아니랍니다.)


변호사 Y의 꿀팁 | 리셀, 세금을 유의하세요!


전업 리셀러라면, 사업자 등록과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하구요.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통해 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직구는 리셀하는 경우 특히 주의 해야해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5년이하의 징역,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이니 꽤 쎈 처벌이죠.) 해외에서 직구할 때 일정 금액 이하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거든요.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반송시키거나 면세된 관세를 모두 납부한 후에 리셀하셔야 합니다. (단 관세청은 일정기간 이상 본인이 사용한 중고 물품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3. 명품 수선 서비스는 OK, 리폼 서비스는?



명품 제품에 수선을 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수선을 넘어 리폼에 해당하면 명품 브랜드의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어요.다시 말해 기존 하자를 본래 상태로 복귀시키는 정도의 수선은 괜찮지만, 실질적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정도의 리폼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어요. #판례에서는 원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생산행위하는 것으로 보아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봐요.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판례는 후지 필름 1회용 카메라의 정품 몸체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능이나 품질면에서 중요한 필름 부분을 갈아끼워 판매한 사안에서 수리를 넘어 리폼에 해당해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어요.


Q : 아무리 그래도 고객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리폼 해서 돌려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변호사 Y  |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도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가를 받고 리폼업이나 커스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명품을 돈을 받고 리폼하여 돌려주는 것은 타인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해볼 수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리폼을 의뢰한 소유자는 리폼한 상품을 정품과 혼동할 여지가 없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고거래가 활발한 명품의 특성상 재판매가 일어난다면 선의의 구매자가 정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어요.




-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6월 20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 구독자분들이 로스규이를 쉽고 맛있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 변호사의 관점이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레터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다음 로스규이로 찾아뵐게요.


지난 발행회차 보기

https://page.stibee.com/archives/163239


로스규이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3239


매거진의 이전글 디자이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3가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