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 -특허편
본 칼럼 시리즈에서는 스타트업 창업가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기본 지식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적재산권으로도 불리는 지식재산권에는 일반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존재하는데, 본 칼럼 시리즈에서는 먼저 특허권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낸 김미선씨는 이를 토대로 사업을 준비하는 중인데, 주변 지인들로부터 특허 출원을 고려해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김미선씨는 본인이 생각해낸 아이템을 특허로서 출원하여 특허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만일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으면 무엇이 좋은 것인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한국 특허법상 특허는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면, 그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특허권자는 한국에서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타인이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 법원에 그 침해를 금지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특허 침해죄로 형사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는 실로 막강한 권리를 특허권자에게 부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김미선씨도 본인이 생각해낸 사업 아이템을 특허로 등록받는다면 특허법에 의해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속하는 본 칼럼 시리즈에서 보다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특허를 출원한 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한 발명과 동일한 발명으로 먼저 출원된 것이 있는지(선출원주의), 출원 발명이 종래의 공지된 발명과 동일한 것인지(신규성), 출원 발명이 종래의 공지된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 가능한 것인지(진보성) 여부가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이러한 출원 발명의 선출원주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고민해보기 이전에, 먼저 김미선씨가 생각해낸 멋진 사업 아이템이 과연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특허법상 특허는 ‘발명’에 대해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에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연법칙’ 자체를 특징인이 독점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자연법칙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기술적 사상’이란 단순한 착상의 단계보다는 더 발전된 것이어야 하지만, 실제 출시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현되기 이전의 단계의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법문에는 ‘고도한 것’이라는 요건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 요건이 실무적으로는 심사되지는 않으며, 다만 앞서 설명드린 ‘진보성’이 심사될 뿐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발명’의 정의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이 그 목적하는 결과를 반복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기능적, 개념적으로 구체화가 되면, 이를 특허로 출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기능을 구현한 물품으로서의 제품이나, 그 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특정 제품이 동작하는 방법은 당연히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기록 매체에 저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특허법상 발명은,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의 카테고리 중 어느 하나로 나뉘게 되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발명을 그 내용에 따라 물건 발명이나 방법 발명으로 구성하여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발명은 방법 발명의 형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물로 하는 물건 발명의 형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발명에 대해서는 후속하는 본 칼럼 시리즈에서 별도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김미선씨가 생각해낸 사업 아이템이 공학적, 기술적 관점에서 기존 기술을 개량한 물건이나 방법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특허 출원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는, 김미선씨가 생각해낸 사업 아이템이 영업 방법이나 사업 모델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정보 시스템(예를 들면, 스마트 폰 등의 단말기나 서버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소위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 아이템의 특징이 영업적인 측면에 있더라도, 특허는 ‘기술적’ 사상인 발명에 대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여 발명의 특징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잘 표현되도록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오래 전 판례이기는 하지만, 과거 1980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어떤 것(Anything under the sun made by man)”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위 문언이 현재 한국 특허법 체제에서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김미선씨가 생각해낸 새로운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 중에서는 분명 특허로서 출원하여 권리화를 시도해볼 만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김미선씨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아이디어를 한국 특허법의 실무에 맞게 특허 명세서에 잘 담아내면, 김미선씨의 권리는 특허권으로 보다 잘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본 칼럼 시리즈에서는 먼저 보다 가치 있는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스타트업 창업가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에 대해 차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