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법률자문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지 여부, 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고민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에 올라오는 수많은 게시물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일일이 저작권에 위배되었는 지 확인하기는 물리적,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플랫폼에 게시되는 수천, 수만건의 게시물의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 삭제, 조치의무를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에 업로드 되는 개별 게시물로 인해 이익을 얻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모델은 경제학의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로 설명됩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특정 상대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보다 높은 이익이나 효용을 얻는 효과를 말합니다. 컨텐츠 수와 사용자의 수로 이익을 얻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보기는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용약관에 ‘이용자들이 쓴 게시글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 있으며 사업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쓰면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의 게시글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해당 이용약관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마련한 내용이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약관 규제법 제7조 2호에 따라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해당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전적으로 이용약관에 어떻게 규정하고, 2) 사후적으로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한 게시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사업자로서 적절한 의무를 다하여 저작권이나 초상권 위반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지 참고가 될 만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회원이 업로드한 동영상이 제3자(甲)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제3자(甲)이 다음(DAUM)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물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해당 판례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보아 다음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이 부인되었습니다.
결국 플랫폼 사업자에 플랫폼에 업로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 전부를 확인하고 삭제, 차단할 일반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 게시물 삭제하고, 향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는 사전적으로 이용약관에 1) 이용자는 저작권, 초상권 관련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2) 이를 위반하는 게시물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할 권한이 있으며, 피해자는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후적으로는 피해자의 구체적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플랫폼 사업자는 이와 관련한 입법 흐름도 주시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