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이라고 하면, 뭔가 큰 기업들의 높은 사람들이 비싼 음식점에서 한데 모여 무언가를 꾸미는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합니다)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위(예를 들어 동종 업계 관계자들과의 모임)도 사실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담합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깜짝 질문 : 두 회사가 담합하다가 한 회사가 담합을 그만두는 경우, 담합은 유지되나요?
답 : 두 회사가 담합하다가 한 회사가 그만두면 담합하는 주체가 하나의 사업자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담합의 요건 중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라는 주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담합은 한 회사가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위(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고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를 그만 둔 시점에 종료되게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소 불명확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급부와 반대급부로 특징되는 경제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비영리사업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업하는 사람 도는 법인, 비법인사단’ 모두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깜짝 질문 : 상품∙용역을 공급한 사람들 간의 합의가 아닌 ‘수요자’ 사이의 합의도 담합에 해당하나요?
답 : 네!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의 합의라 하더라도 담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고철수요의 상당비율(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철수요업체들(철강회사)이 구매부서장 모임을 수차례 가지고 고철구매가격 당시의 시가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국내고철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그 인하의 폭을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안에서, 판례는 이를 담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10311 판결 참조).
★깜짝 질문 :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면 담합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 : 아닙니다.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자, 즉 수직적 관계에 있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할 경우 담합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배급업자가 영화 상영업자와 공동하여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하도록 합의하고, 영화 상영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일부 할인제도를 폐지한 사안에서, 판례는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자(영화 배급업자)도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는 자들(영화 상영업자들)과 공동하여 담합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 10. 7. 선고 2009누2483 판결 참조).
※참고 :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담합을 ‘하도록 한’ 사업자도 ‘담합의 교사행위’로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다른 사업자의 담합을 ‘단순히 방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