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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매도권 조항

주주간계약서, 알고체결합시다

by 법무법인 미션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트렌드, 주주간계약


스타트업 공동 창업 과정을 자문하고, 매일 같이 수많은 투자계약 실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스타트업 투자계약에도 일정한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령 과거에는 주주간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지도 모르고 공동창업하여 회사 운영하는 데까지 주주간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이해한 상태에서 리서치를 통해서 샘플을 구하는 방법등으로 주주간 계약 체결 자체는 하고 공동창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의 공동창업자들 간의 분쟁은 주주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으로서 벌어지는 분쟁보다는 이미 체결된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하거나 잘못된 이해함으로서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방지해야 할 주주간 계약이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주주간 계약을 자문함에 있어서 가능한 해당 계약에 참여하는 공동창업자 전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각 조항의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공동 창업자 사이에 분쟁 예방하기 위한 주주간 계약이 서로의 오해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지요.


이미 체결된 주주간 계약서, 그리고 그 계약서로 인해 벌어진 여러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통상 체결 당시 공동창업자간 별다른 이해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반매도권 조항과 이를 두는 이유는?


특히나 많은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바로 동반매도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주주간 계약 투자계약에 들어가 있는 동반 매도권에 대해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항이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 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의 동반매도권이란 어느 한 주주가 제3자에 매각할 경우에 다른 주주가 그 주주에게 자신의 지분도 동일한 조건으로 같이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TAG ALONG이라고 합니다.


동반 매도권 조항은 왜 두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지분의 비율에 따른 가치의 차이에 있습니다.

통상 총 발행주식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주주의 지분은 회사의 이사회 구성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주식입니다.


회사를 인수할 경우, 소요되는 자본의 범위내에서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가높지요. (다만 주주관계 정리 위해 전체 매수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

때문에 10% 지분만 가진 주식은 그러한 매각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가능성이높습니다. 즉, 50% 이상 경영권 있는 주식에 비해서 인수자 입장에서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소수지분 가진 주주로서는 가치실현을 놓치게 될 수있습니다. 동반 매도권은 바로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매도시 소수주주라하더라도 배제되지 않도록,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동반매도권은 소수지분 가진 주주가 대주주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로 할때는 소수주주 지분의 매각을 원할 때 대주주 지분 매각까지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리서치로 찾아 날인하는 많은 주주간 계약서에는 동반매도권에 관한 규정을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조항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형태의 약정을 체결한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반매도권의 규정 취지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소수지분 가진 주주들에게 부당한 조항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주주간 계약서에는 이처럼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무조건 동일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역학관계와 그 역학관계에서 비롯되는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주주간 계약서가 분쟁의 요소가 되면 안되기 때문이지요.


주주간 계약서, 알고 체결합시다.



MISSION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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