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NDA 계약서는 그리 길지 않지만 크로스보더로 거래를 하시는 분이라면 자주 마주하는 계약서인데요, 오늘은 영문 NDA 계약서를 받으면 체크해야 하는 4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NDA는 양 당사자가 공개한 비밀정보를 모두 보호하는 계약의 형태도 있지만, 일방 당사자가 공개한 비밀정보만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DA에서는 “The Disclos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등의 용어를 써서 비밀을 제공받은 자의 의무를 규정하는데요, 이때 The Disclosing Party와 The Receiving Party를 어떻게 특정하냐에 따라 일방적 NDA인지 상호적 NDA인지가 결정됩니다.
이 부분은 보통 NDA 전문(Preamble)이나 정의(Definition) 규정에서 기재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NDA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비밀에 포함되는 범위가 넓을수록 비밀을 공개하는 당사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의 범위도 보통 NDA 전문(Preamble)이나 정의(Definition) 규정에 기재됩니다.
비밀의 범위는 ① 정보에 Confidential이라는 취지를 “labeled/marked”하는지 여부와 ② 비밀로 보호되는 자료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한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밀의 범위를 가장 넓게 규정하는 경우(비밀을 제공하는 자에게 유리), Confidential이라는 취지를 Labeled/Marked 하였는지 여부에 관련 없이 모든 정보가 비밀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또 비밀로 보호되는 자료의 형태를 문서, 파일, 구두, 영상 등을 포괄하는 모든 형태로 넓게 규정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비밀의 범위를 가장 좁게 규정하는 경우(비밀을 받는 자에게 유리), Confidential이라는 취지를 Labeled/Marked된 정보만을 비밀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비밀로 보호되는 자료의 종류 또한 좁게(예를 들어, 구두로 제공된 정보는 비밀이 아니라는 등) 규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서 적당한 수준으로 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NDA 계약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조항은 비밀의 유지기간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통상 3~5년 정도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산업에 따라, 비밀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영구적인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간을 늘리는 것이 비밀을 공개한 당사자에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NDA 계약의 존속기간과 비밀유지의무의 존속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NDA계약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는 NDA 계약이 종료된 이후부터 다시 3년간 유지되도록 하는 경우 등입니다.
NDA 계약에서 정하는 주된 의무가 비밀유지의무인데 계약의 존속기간과 별개로 계약 종료후의 비밀유지의무 존속기간을 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NDA계약상의 조항 또는 계약의 일반법리에 의해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에도 비밀유지의무는 존속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존속기간은 규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준거법은 그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법을 의미하며, 관할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어느 지역의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지의 문제입니다. 준거법과 관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법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크로스보더 딜에서는 늘 중요한 이슈이므로 협상을 통해 잘 설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영문 NDA를 받으면 체크해야 하는 4가지 포인트를 적어 보았습니다. NDA에는 위 조항들 외에도 비밀유지의무사항, 비밀관리방법, 비밀 반환 및 폐기 방법 등이 기재되나 대동소이하거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여서 이 글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끝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