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회사들, 특히 기술이나 물품을 해외에 이전하는 회사들은 국제거래나 국제무역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이나 기술의 성격에 따른 규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물품의 해외 이전 시 사전에 체크해야 하는 3가지 국내법을 살펴보려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전”은 반드시 “매도”나 “수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 자료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등 간과하기 쉬운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무기거래조약(ATT) 등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대외무역법이라는 법을 통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물품과 기술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전략물자의 국외 또는 외국인에게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1
그런데 전략물자에는 일반 산업용으로도 사용되는 물품 또는 기술(이른바 '이중용도품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산업용으로 물품 또는 기술을 수출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또는 기술에 대해서도 수입자가 최종 사용용도에 관한 필요 정보의 제공을 기피하는 등 해당 물품 또는 기술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의심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물품 또는 기술을 수출하기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상황허가').2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로 지정하고 있는 바, 기술이나 물품의 수출입에 앞서 위 고시에서 특히 별표1, 2, 2의2 및 2의3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규제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3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전략물자 또는 물품 ·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4
국제적으로 널리 규제되고 있는 전략기술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술의 해외수출과 이전을 추가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민경제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정의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5 위 고시의 이름은 “국가핵심기술 지점 등에 관한 고시”이며, 별표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신고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6 또한,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인수 또는 합병 등의 외국인 투자(이하 "해외 인수합병")를 하려는 경우에도 거래 형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신고 또는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7 이러한 신고 또는 승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해외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8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서는 보호조치의무가 부과되는데, 2021년 1월 15일 제정된 산업기술보호지침에 국가핵심기술 등록 제도, 보호구역 설정, 문서 및 시스템 보안관리, 국가핵심기술 관련 인력 관리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보호조치의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 의무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9
이에 더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과 별개로 법령이 지정하는 “산업기술”을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10
방위산업기술보호법(방산기술보호법)상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하는데,11 위 고시 이름은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로 별지에서 센서, 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에너지, 추진, 화생방, 소재, 플랫폼/구조 등 8대 분야 45개 분류 123개 기술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산기술보호법 위반 행위 또한 형사처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술·물품의 해외 이전 시 사전에 체크해야 할 대외무역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무심코 한 행위가 위법행위가 될 수 있고 자칫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2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3 대외무역법 제53조
4 (대외무역법 제31조)
5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6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7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2)
8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및 제36조)
9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10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11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