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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Sep 05. 2022

직원이 만든 창작물은 모두 회사 것?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9월 5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입니다! 개편하고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콘텐츠나 경기 중계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코리의 리플레이에서는 리뷰가 필요한 에피소드 또는 콘텐츠들을 스포츠 경기처럼 흥미진진하게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 로스규이 독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들려주세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첫 에피소드인 만큼 로스규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 코리의 리플레이 -

오늘의 에피소드 | 이번 달 코리가 고른 에피소드

코리의 일시정지 | 에피소드를 위해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코리의 리플레이 | 에피소드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 다시보기

코리의 빨리감기 | 이번 에피소드의 결말까지, 쉽고 빠르게

코리의 한줄평 | 이슈에 대한 코리의 INSIGHT






"로스규이는 누구 거?"


저(코리)는 이번 주 로스규이 레터를 쓰기 위해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빈 노트북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내가 쓴 이번 주 레터는 누구 거지? 내가 퇴사하면 내가 쓴 글만 모아서 '로스규이'라는 책을 낼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로스규이 원고로 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인 저작권자는 이 중에 누구일까요?


[1] 제일 처음 아이디어를 낸 사람

로스규이는 스타트업 포레스트라는 미디어를 기획하던 헤바와 로스규이 시즌 1 에디터팀(에디터 경, 에디터 진, 에디터 민)의 아이디어였어요. 미디어 기획으로는 너무 가볍기도 하고, 뉴스레터가 메인일 수 없어 반려되었지만, "이대로 포기하기는 아쉽다!"면서 올해 초 로스규이를 시작했죠. 로스규이 저작권자는 로스규이 포맷을 고안한 사람들일까요?


[2] 초고를 쓰는 사람

레터 초고는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들이 써요. 이번 주 레터는 바로 저 코리가 위해 열심히 주제를 리서치하고, 판례를 찾고, 논문을 찾아서 글 한 편을 완성해 내죠.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쓴 글의 글은 저 코리가 저작권자 아닐까요?


[3] 에디팅을 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매주 헤바와 에디터 노, 경은 초고를 주말 새벽까지 에디팅 해요. 다시 읽고, 추가 리서치를 하고, 고쳐 쓰면서요. 모든 글은 이분들의 컨펌으로 나가니 혹시 이분들이 저작권자일까요?


[4] 비용을 지불하는 회사

마지막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회사, 법무법인 미션은 어떨까요? 애초에 스타트업 포레스트 기획팀을 모았고, 그 이후에도 변호사와 에디터의 급여, 스티비 요금제, 일러스트 비용을 지불한 건 법무법인 미션이에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미션이 저작권자일까요?


자 여러분, 로스규이 이야기를 엮은 책의 저작권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업무상 저작물”


여기서 잠깐, 본격적으로 오늘의 에피소드를 살펴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오늘의 핵심 개념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알아볼게요.


원칙은 창작자가 저작권자

창작을 하면, 창작자가 저작권자가 되죠.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저작 재산권, 저작물에 저작권자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인 저작 인격권을 가져요.


업무상 저작물은 회사가 저작권자

하지만 업무상 저작물이라면 조금 달라요.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창작자가 아닌 법인, 즉 회사거든요. 법인이 저작물을 배포, 공연 등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저작재산권), 법인명이 저작물에 표기되죠(저작인격권).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제9조)


열심히 해도 어차피 다 회사 것?

그렇다면 회사 다니면서 만든 창작물은 다 회사 것일까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은 [1] 법인 등의 기획하에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회사가 기획했는지, 회사의 종사자가 업무상 작성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제2조 제31호)




자, 그러면 로스규이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할까요? 업무상 저작물인지 확인하려면 이번 에피소드의 어떤 부분을 되감기해야 할까요? 헤바, 에디터 경, 에디터 민, 에디터 진의 첫 회의 장면, 코리가 열심히 글을 쓰는 장면, 매주 일요일 새벽 스티비에 예약을 걸어두는 장면이 스쳐지나가요. 아하, 그렇다면 비슷한 케이스에서 업무상 저작물을 판단할 때 어떤 점이 관건이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코리가 확인해 본 결과, 키포인트는 세 가지였어요. [1] 회사가 기획했는지, [2] 근로자가 작성했는지, [3] 업무시간에 업무로서 작성했는지를 확인해보면 된답니다. 과연 코리는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예측해 보아요.



[1] 회사가 기획했나요


회사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되려면 회사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해야 해요. 기획은 아이디어를 내고, 작성 과정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작 도구를 제공하는 것도 들어간답니다. 회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더라도 회사의 지시 없이 직원이 개인적인 필요를 느끼고 만든 것이라면, ‘회사의 기획하에’ 만들어진 저작물로 보기 어려워요.


증거는 회사가 제시해야 해요

회사가 프로그램 저작물 작성을 기획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저작권자를 직원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1]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한 내부 문서나 제작 과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2] 입사 전에 이미 제3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소스코드를 취득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다는 점이 그 이유였죠.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2] 근로자가 작성했나요


근로관계에 있는 자가 제작한 것만 업무상 저작물이에요. 프리랜서가 제작한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없어요. 근로관계인지 위탁관계인지는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데요. 월급을 지급하는지,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지,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지, 독립적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실제로 프리랜서가 제작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저작권이 부정된 판례가 있어요.

*서울중앙지법 2016. 3. 18., 선고, 2015가합553551



[3] 업무 시간에 업무로서 제작했나요


직원이 업무시간 외에 업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인적으로 한 일은 업무상 저작물로 보기 어려워요. 실제로 회사와 관련된 회사 홍보 영상을 작성했는데도 저작권이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 있는데요. 해당 직원이 원래 담당하던 업무가 영상 제작이 아니었고, 제작이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졌으며, 작업을 대학원 동기와 함께했기 때문이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7. 선고 2019가합 540744




자, 이번 에피소드의 결론은 뭘까요? 코리는 법무법인 미션을 퇴사하면 법무법인 미션 동의 없이 로스규이에 쓴 글을 모아 책으로 낼 수 없어요. 로스규이는 업무상 저작물이거든요. 이유를 차근차근 짚어 볼게요.


[1] 법무법인 미션의 기획이 있었죠

로스규이는 애초에 스타트업 포레스트 업무 중에 나왔던 기획이었어요. 초기 한 달간 파일럿으로 진행했을 때도 회사가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지원해 주었어요. 시즌2를 맞아서는 어엿하게 일러스트와 디자인 지원도 받고 있구요. 법무법인의 승인과 비용 지원하에서 로스규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2] 코리,헤바는 법무법인 미션의 근로자예요

코리와 헤바는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의 대가로 월급을 지급받고 있어요. 창작 도구인 컴퓨터나 책상, 의자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구요. 물론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에디터님들도 있죠. 프리랜서 계약에는 업무상 작성한 글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3] 업무시간에 업무로서 로스규이를 써요

일단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들은 재량 근로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업무시간과 장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재택근로나 유연근무가 활성화된 직장들도 비슷할 거예요. 웬만하면 어디 있어도 업무시간이 되는 거죠. (물론 코리는 능력자라 평일에 회사에서 글을 써요. 훗.) 그리고 로스규이 작성에 소요된 시간을 타임시트로 작성하구요.


이번 에피소드를 꼼꼼히 읽으셨다면, 독자님의 고민 역시 결말로 빨리감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도 저작권자가 아니라니 슬프네요. 코리가 저작권자는 되지 못하지만, 로스규이를 모으고 모아 책으로 발간하면 작가는 될 수 있겠죠? 작가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써볼게요!


무조건 회사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만약 회사에 다니며 개인 프로젝트를 하려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개인적인 저작물 작업은 회사 업무시간 외에 진행하세요.            

 회사 물건, 돈을 사용하지 마세요. 회사의 저작물을 소스로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해요.            




-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9월 5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 구독자분들이 로스규이를 쉽고 맛있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 변호사의 관점이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레터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다음 로스규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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