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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Sep 13. 2022

삼쩜삼은 무죄일까?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9월 12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 모두들 즐거운 추석 보내고 있어? (부디 즐겁고 평화로운 시간이었길 바라!) 나는 레오의 레드카드를 보내게 된 레오라고 해. 난 어릴 적 축구선수가 꿈이었어. 지금도 축구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에게 자주 혼이 나지. 그래서 글을 쓸 때라도 난 축구인이 되고 싶어. 아, 초면부터 왜 반말이냐구? 미안.. 그런데 2002 월드컵 때 히딩크가 그랬잖아. 축구할 때는 서로 말 놓으라구. 그래야 금방 친해지고 축구도 잘 된다구. 이해해 줄 거지? 대신 앞으로 유용한 축구 정보 많이 전해줄게~



- 레오의 레드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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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쩜삼



[1] 삼쩜삼 VS 세무사회

오늘 소개할 경기는 삼쩜삼VS 세무사회야. 최근에 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고발했던 사건 다들 알고 있지? 세금 환급을 도와주는 삼쩜삼은 고객 입장에서는 꽤 편리한 플랫폼이었어. 그런데 세무사 입장에서는 짜증이 났을 거야. 사람들이 세금 환급할 때 세무사를 찾아야 하는데 삼쩜삼을 찾아버리잖아. 결국 세무사 밥그릇이 작아질 테니 화가 많이 났겠지?


[2] 전반전 승자는 삼쩜삼 : 경찰의 불송치 결정

잔뜩 뿔이 난 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어. 1) 무자격자 세무대리 위반 2) 무자격자 세무대리 표시 광고 금지 위반 3) 세무대리 알선 중개 금지 위반이래. 그런데 이게 웬걸. 경찰의 결론은 무혐의 불송치!


[3] 후반전은 어떻게 흘러갈까?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를 했지만, 세무사회는 이의신청할 거라고 밝혔어. 그렇게 되면 검찰이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볼 거야.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삼쩜삼이 이슈가 된 것처럼, 요즘 전문직과 플랫폼 사이가 아주 안 좋아. 주로 전문직 단체가 플랫폼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오늘은 삼쩜삼 VS 세무사회 경기를 통해 전문직 VS 플랫폼 갈등의 원인, 향후 관전 포인트를 다뤄볼게!




삼쩜삼 VS 세무사회 경기를 살펴보기 전에 가벼운 워밍업! 전문직들과 플랫폼 갈등은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전문직들은 왜 이렇게 플랫폼에 화가 난 걸까? 다 돈 때문 아니냐구? 정확히 맞아. 그래도 전문직들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전문직의 명분은 첫째도 둘째도 사회적 편익!


전문직들의 플랫폼 공격 명분은 크게 두 가지야.

첫째는, 전문 자격도 없는 플랫폼이 전문직 업무를 하려고 한다는 것!

둘째는, 플랫폼이 전문직을 종속시켜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



전문직 A : 전문업무는 자격 있는 전문가가 해야 안전하죠!


국가가 전문 자격사를 둔 이유는 그 업무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전문 지식 없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인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해둔 거에요. 무면허 의사한테 시술받고 사지마비되거나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전문 자격사 제도가 있는 이상 자격 있는 사람만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게 당연해요.


전문직 B : 플랫폼에 종속되면 서비스의 질은 필연적으로 떨어져요!


플랫폼의 궁극적 목적은 이익의 극대화이고, 플랫폼의 이익이 늘어날수록 전문가의 이익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겠죠.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치료를 하거나, 초짜 변호사가 구속 여부가 달린 중요한 재판을 혼자서 대충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해도 플랫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잖아요? 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해 플랫폼은 안중에도 없어요.



플랫폼의 명분도 당연히 사회적 편익!


플랫폼의 방어 명분은 크게 두 가지야.

첫째는, 플랫폼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조할 뿐이라는 것!

둘째는, 플랫폼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거에요!


플랫폼 A : 전문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보조할 뿐이에요.


우린 전문 자격사 영역을 침범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무 지식이 없는 개인들을 조금 보조해 주는 것뿐이죠. 세금신고, 나홀로소송, 자가치료, 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혼자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도와주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거죠? 대다수 국민들이 좋아할 일 아닌가요?


플랫폼 B : 플랫폼 내 경쟁은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어요.


플랫폼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에요. 고객들은 플랫폼을 통해 여러 전문가를 비교하고, 다른 고객들의 솔직한 리뷰를 살펴본 후 전문가를 고를 수 있죠. 만약 서비스가 나쁘면 플랫폼의 투명한 정보공유로 인해 고객들이 찾지 않을 거고 그 전문가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전문가들은 플랫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따라서 고객들은 이전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자, 어때?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는 이 싸움, 꽤나 팽팽할 것 같지?




자, 세무사회VS 삼쩜삼 갈등의 관전포인트는 결국 알선 중개 금지야. 대부분의 전문직역 관련 법은 전문가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알선, 중개)을 금지하고 있다보니 전문직 VS 플랫폼 간 이전에도 비슷한 다툼이 있었어. 이번 사건을 앞선 다른 경기들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자구.



강남언니, 로톡, 삼쩜삼 경기 결과는?


① 강남언니 vs 의사협회, ② 로톡 vs 변호사회, ③ 삼쩜삼 vs 세무사회. 위 세경기 모두 플랫폼이 전문가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었어.



관전 포인트는 플랫폼의 수익구조


사건마다 결과가 다른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간단해. 전문직을 규정하는 법이 다르고, 플랫폼의 운영방식 즉, 수익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지.


수익구조란 건 결국 플랫폼이 누구로부터 무슨 명목으로 돈을 얼마나 받는 지를 의미해. 예를 들어 강남언니는 병원으로부터 광고료를 받는다고 표방했지만, 진료비의 15~20%를 받은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병원 소개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어. 로톡은 변호사들이 로톡에 광고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비만 받아서 알선 중개 이슈를 피했지. 이에 반해 삼쩜삼은 조금 더 복잡한 구조야. 개인이 직접 환급신청하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로 개인으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았고, 세무사로부터는 유지관리비를 받았대. 결국은 플랫폼 수익 구조가 알선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지가 승패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어.


              수익구조의 상세 비교는 지난 레터를 참고해줘~            

 → 로톡은YES 강남언니는 NO, 삼쩜삼은?




#지난 레터에서는 헤바가 삼쩜삼이 세무사법 위반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번 수사 결과를 보니 경찰의 수사망을 잘 피한 것 같아. 삼쩜삼이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 이 장면 한 번 VAR로 체크해 볼까? 알선 중개말고 다른 쟁점까지도 세세하게 체크해볼게!



삼쩜삼이 무혐의를 받은 이유


1) 세무(세금환급) 대리가 아니라 환급신청 보조야

세무사법에서는 무자격자 세무대리를 금지하고 있어. 삼쩜삼이 세금환급 업무를 취급한 것은 팩트야. 하지만 경찰은 삼쩜삼이 ‘대리’를 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환급신청을 하도록 ‘보조’를 한 것이라고 봤어. 삼쩜삼이 고객을 대신해서 삼쩜삼 명의로 환급신청한 게 아니라 고객이 자기 명의로 환급신청을 하는 방식이었거든. 결국 삼쩜삼이 제공한 서비스는 ‘세무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어.


*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세무(세금환급) 대리 광고가 아니라 세무 보조 광고야

세무사법에서는 무자격자 세무 대리 광고도 금지하고 있어. 위에서 본 것처럼, 삼쩜삼이 제공한 서비스는 ‘세무대리’가 아닌 ‘세무보조’로 결론지어진 게 이 쟁점에서도 삼쩜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 삼쩜삼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이 아니야. ‘세무보조’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세무알선 금지한 이후로는 유지관리비만 받았어

뭐니뭐니해도 가장 핫이슈는 알선 중개 위반인지야. 세무사법에서는 2021년 11월에 세무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걸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됐어. 삼쩜삼은 원래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았던 것 같아. 하지만 삼쩜삼은 아주 영악했어 지혜로웠어. 법이 개정되자마자 세무사로부터 받는 알선 수수료를 없애고 플랫폼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만 정액으로 받았다고 해. 결국 세무대리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플랫폼 이용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만 받은 것이니 이 부분도 역시 무혐의!!


* 세무사법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세무사회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질까?

현재 기사화된 삼쩜삼 주장의 사실관계가 진실이라면, 세무사회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하지만 3) 알선 중개 쟁점과 관련해서 삼쩜삼이 세무사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니까 세무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개의 대가’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핵심은 유지관리비의 실질

유지관리비의 실질이 소개의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계약구조를 좀 더 들여다 볼 필요는 있어. 고객이 지불한 서비스 이용료를 세무법인과 삼쩜삼이 어떻게 나눠가졌는 지, 정액으로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받았는 지 말이야. 예를 들어 정액이라고 하더라도, 삼쩜삼이 일방적으로 세무사에게 고객을 연결하고 그 연결하는 1건당 일정 금액을 받은 것이라면 그건 서비스 이용료보다는 ‘소개의 대가’에 더 가깝다고 보여. 물론, 이건 수사를 통해 더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우리는 팝콘 들고 구경이나 하자구~




전문직 vs 플랫폼의 싸움은 아직 현재진행형이야. 플랫폼이 약간 앞서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과는 알 수 없지. 그럼 리스크를 없애고 싶은 플랫폼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광고는 허용

일단 대부분의 전문직역 관련 법에서 ‘광고’는 허용하고 있으니 플랫폼은 전문가를 ‘소개’, ‘알선’하는 것이 아닌 ‘광고’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거야. 따라서 플랫폼이 전문가로부터 받는 돈도 ‘소개비’, ‘알선비’가 아닌 ‘광고비’가 되어야겠지?


2. 실질이 광고료

물론 명목만 ‘광고비’여서는 안돼. 실질적으로 광고를 하는 대가여야 하고, 그 광고비는 플랫폼의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에 비례하거나 정액의 광고비면 좋겠어.


3. 광고료 말고 뭘 받을 수 있을까?

전문직 이용자들은 플랫폼에 광고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결제대행이라든지, 서류전달, 스케쥴관리 등등. 이런 다른 별도의 서비스를 플랫폼이 제공한다면, 이런 별도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거야.


4. 광고 내용은 조심해!

전문직 관련 법률에는 표시, 광고 관련 내용 제한 규정이 있는 편이야. 그러니 광고 내용이나 UX도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똑같은 말도 조심하지 않으면 법규위반이 될 수 있거든!


플랫폼 사업자라면, 전문가를 소개하거나 전문업무를 다루는 건 항상 조심해야 돼! 아차하는 순간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말야.




-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9월 12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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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관점이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레터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다음 로스규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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