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9월 19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랜만에 뵈어서 정말 반가워요. 제 이름은 루카예요! 저는 스타트업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등기·세금 이슈에 관하여 누구나 언제나 상담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문의해 주셨던 궁금증을 모으고 모아 다양한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_<
오늘 첫 상담 시간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주제인 스톡옵션 세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난 로스규이 뉴스레터에서는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나누어 전해드렸죠. 이제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내는 세금을 알아보아요.
'스톡옵션 부여하기' 혹시 놓치셨거나 복습이 필요하다면!
로스규이와 함께 스톡옵션을 정복하고 자신감이 뿜뿜 넘쳤던 오늘의 상담 주인공님! 스톡옵션을 드디어 행사하려다가 최근 고민에 빠지셨다고 해요. 어떤 부재중 전화가 왔었는지 먼저 사연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스타트업에서 3년 동안 일하고 있는 로스규이 구독자예요! 3년간 동고동락하며 성장해 온 우리 회사, 어느새 어엿한 잘나가는 스타트업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가 되었죠. 그런데 주변에서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요. 모아둔 돈을 몽땅 털어 스톡옵션 주식 인수 자금으로 썼더니, 몇 개월 치 월급 전부를 세금으로만 내야 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거예요! 스톡옵션 행사할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카카오의 조수용과 여민수 전 공동 대표이사는 올해 스톡옵션 행사로 각자 3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대요. 하지만 그중 150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알려졌어요. 지난해 상장 한 달여 만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페이 경영진들도 스톡옵션 행사 세금만으로 총 180억 원 이상이 부과되어 주식을 바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을 정도이니, 주식을 바로 매도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종사자분들의 세금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함께 살펴볼까요!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돈방석에 바로 앉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님께서 제 전화를 받으시기 전까지 통화연결음으로 기본적인 지식을 가볍게 정리해 드릴게요 :)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바로 세금이 부과되어요! 스톡옵션을 받은 회사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다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요. 그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라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죠.
만약 스톡옵션을 만 원에 행사할 수 있도록 받으셨는데, 스톡옵션을 행사한 그 시점에 주식의 가격이 2만 원이라면, 한 주식 당 만 원의 이익을 얻으신 거예요. 이 이익을 행사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거랍니다.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팔 때는 어떨까요? 비상장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요!
만약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그 시점에 주식의 가격이 2만 원이었는데, 3만 원에 주식을 팔았다면 한 주식 당 만 원의 이익을 얻으셨네요. 이 이익을 양도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딸깍, 우리 주인공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나 봐요. (소근) 본격적인 전화 상담을 시작할게요!
올해 2022. 1. 1.이후 행사되는 스톡옵션의 경우부터는 부여 시기와 무관하게 행사이익을 기준으로 5천만 원의 한도까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만 원칙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거죠.
참고로 세금을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는 특례도 있답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행사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회사가 세무서에 특례적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 회사에 꼭 신청해 주세요.
이를 과세 이연 특례라고 해요. 다만, 약 3년간 스톡옵션 행사가액 합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 특례를 신청하신 경우,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은 절대 증여하거나 1년 내 처분하지 마세요! 왜냐면 소득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거든요. 꼭 주의해야겠죠?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당시 주식의 가격보다 낮은 행사가액으로 스톡옵션이 부여된 경우도 있어요. 이때 특례의 신청은 가능하나 스톡옵션을 받을 당시 주식의 가격과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기도 해요. 부여 당시 시가 이하 발행된 스톡옵션인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과세 이연 특례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자가 행사 이전에 스톡옵션주식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스톡옵션 행사 주식이 입고 되는 등의 절차가 까다로우니 철저히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길 권해드려요!
올해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 행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올해나 내년에 스톡옵션 행사 예정이라면 연간 비과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전략적으로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과도한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 총 5억 원의 비과세를 넘지 못하도록 누적한도 기준도 이제부터 새로 생기니 기억해 두세요!
딸깍, 이제 전화 상담은 모두 끝났어요!
루카는 주인공님이 꼭 기억할 지식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음성사서함☎️으로 남겨두기로 했답니다. 루카의 실제 음성이 듣고 싶다면 이번 주 로스규이 단톡방에서 만나요!
스톡옵션과 관련한 세금은 두 번 내는 게 원칙이에요.
-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세
-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은 행사 이익이 5,000만 원보다 작으면 세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중 행사 이익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고 주식 양도 시 한방에 몰아서 내는 특례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9월 19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 구독자분들이 로스규이를 쉽고 맛있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 변호사의 관점이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레터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다음 로스규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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