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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Oct 28. 2021

사업의 법률적합성검토를 위한 유권해석 (上)

스타트업과 행정법 


들어가며 : 스타트업과 행정법? 스타트업과 행정법!


이번 기획 칼럼은 ‘스타트업과 행정법’을 주제로 합니다. 스타트업 법무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 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스타트업과 행정법’은 그간 기존 칼럼들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입니다. 스타트업 법무라 하면 대개 주주 간 계약, 스톡옵션 계약 및 각종 투자계약, 그밖에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과 관련한 상법상 쟁점으로 논의가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경영에 있어 행정법 또한 역시 간과돼서는 안 되는 법률 영역입니다. 우선 올해 1월 기준, 국가법령 5,000여 개 중 4,600여 건이 행정법령에 해당할 정도로 행정법은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의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는 법률들 역시 대부분이 행정법령입니다. 무엇보다 스타트업 창업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과연 해당 사업모델이 현행 법령상 가능한 것인지 소관 부처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령해석 요청권은 바로 행정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들은 적법한 사업을 위해 관련 행정법령에 따라 허가 신청 등을 진행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이를 거절 당했다면 그 거부를 이유로 행정청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자격 조건 등은 충족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행정청으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행정법 영역의 문제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다면, 관련 행정법령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관련 소관 부처와의 갈등 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권해석의 의의와 법적 근거


이번 칼럼에서는 그 중 먼저 ‘유권해석’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해석이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특정 법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이 칼럼에서 다룰 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 유권해석입니다. 


스타트업 경영자가 본인의 사업 아이디어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모델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소관 행정청에 질의할 때 일반적인 근거가 되는 현행법으로는 「민원처리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민원처리법」은 법령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을 질의민원으로 분류하고, 소관 행정청으로 하여금 14일 이내에 답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소관 행정청의 유권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등에 근거하여 법령해석기관인 법무부 또는 법제처로부터 법령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의 효력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은 이와 다른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현실에서 하나의 행위 규범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들 중에는 유권해석 질의 전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변호사에게 질의방식과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법적 효력’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해석의 권한은 본질적으로 재판기관에게 있으므로 행정청의 유권해석이 사법부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행정청의 유권해석을 믿고 어떠한 행위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사법부는 행정청과 다른 방식으로 법령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행정기관이 행한 유권해석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구속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결정).


이처럼 유권해석의 효력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해당 사업이 법령상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반대의 상황도 가능합니다. 


이에 다음 칼럼에서는 행정유권해석에 관한 후속편으로 이런 문제 상황에 처한 스타트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ISSION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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