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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Nov 25. 2021

사업의 법률적합성 검토를 위한 유권해석 (下)

스타트업과 행정법



'타다'서비스에 관한 유권해석 논란 


브이씨앤씨 주식회사가 출시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2019. 10.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시 타다의 기소 이유는 면허 없이 임차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타다’ 서비스의 합법성에 대해 긍정하는 유권해석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타다’측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타다’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타다’ 서비스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논의나 행정지도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서비스 구조를 가진 렌터카 공동이용중개서비스 ‘벅시’에 대한 질의회신에서는 긍정의 취지로 답변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타다’의 여객사업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위법한’ 행정유권해석은 효력이 없을까


그런데 만약 국토교통부의 위와 같은 행정유권해석이 사법적으로는 위헌 또는 위법적인 유권해석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먼저 국민이 행정적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행위에 나아갔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는 등, 자신의 상황에서 법률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담담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오인하여 잘못 알려주었고,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행동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도1560 판결 등). 이처럼 행정유권해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떠나 행정유권해석을 믿고 행위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면책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처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어떠할까. 당사자가 행정유권해석을 믿고 행위로 나아갔으나, 유권해석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제재적 처분을 받게 될 때 그 당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유권해석에 따라 행위한 자의 기득권을 더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안을 해결한 것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417 판결). (물론 그러한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재 처분을 내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행정유권해석의 사전 확보 필요성


이처럼 그 행정유권해석이 사법적으로 타당한 지 여부를 떠나,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행정유권해석을 미리 받아놓는 것이 사후에 있을 분쟁을 대비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유권해석을 받는 절차에서부터 본인의 사업내용이 소관 부처로부터 긍정의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미리 검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MISSION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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