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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Dec 06. 2021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청구

스타트업과 공정거래 (3)


‘새우튀김 갑질’ 사건과 불공정약관 


배달앱 쿠팡이츠에서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가 음식점주에게 전 날 배송된 새우튀김을 1개를 환불해달라는 민원 요청을 제기하였고, 이와 같은 고객의 끈질긴 요청과 쿠팡이츠측의 압박에 시달리던 음식점주가 결국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으로 명명되며 인터넷 등지에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위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악성 민원인들의 과도한 요구를 가능하게 한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구조에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21. 6. 2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음식점주가 쿠팡이츠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인해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에 있음을 호소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불공정약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나 약관심사청구에 따라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20조). 약관의 심사청구와 관련해서는 약관규제법 제19조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예컨대 해당 약관의 적용을 받는 계약당사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인은 심사청구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심사청구권자는 청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약관의 조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 조항이 불공정한 사유를 신청서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한 약관 조항의 유형은 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제14조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고, 위 각 조항에 따라 어떤 내용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다면 ‘약관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를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이 변경 또는 삭제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의 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관 조항 자체보다는 사업자 등의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심사청구된 약관조항의 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약관심사의 실효성이 없다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및 이에 대한 불복방법


약관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자는 약관규제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 등에 대하여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정명령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제2항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약관 조항의 삭제, 수정 등을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은 강제력을 갖습니다. 위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약관 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위와 같은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시 필요에 따라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는 시정명령과 달리 계약에 관한 사적자치를 존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받더라도 시정명령과 마찬가지로 해당 조항을 수정하는 사례가 많은바, 만약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중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벌칙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에 대해 다투기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준용됩니다(약관규제법 제30조의2).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의 기각재결에 대해서는 역시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MISSION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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