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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Dec 20. 202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이에 관한 쟁송(上)

스타트업과 행정법


스타트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들은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아이템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자금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운영자금을 대출받거나, 외부 투자자를 찾아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지만, 각 정부부처의 R&D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른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쉽게 말해서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각 분야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실제 연구개발사업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21. 1.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었던 국가연구개발 관련 사업들이 보다 통합적,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단, 일부 사업은 그 특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법을 예외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단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주의사항


위와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이 쓰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엄격한 통제와 사후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제재처분 사유(제3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2조 제3항).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협약 관련 분쟁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전에도 개별 법률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협약 관련 분쟁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는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실무상 참여제한에 관하여는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이견이 없었지만, 협약의 해지와 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처분성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살피건대 행정청의 어떠한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이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등). 


현재까지의 판례 경향에 따르면, 연구협약의 해지나 연구비 환수, 정산 등에 법령상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처분으로 보고,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누12996 판결은 "전문기관이 한 연구개발비 정산통지는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원고에게 계약상 의무인 정산금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정산금 반환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체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하여, 소를 각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당사자소송(민사소송)의 형태로 다투는 것이 적법합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스타트업이라면, 자신이 그 상대방에게 받은 통지의 법적 성격을 잘 알고, 이에 맞게 다퉈야 할 것입니다.



MISSION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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