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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Dec 23. 2021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 - 배달앱 및 OTT 사업자

스타트업과 공정거래 (2)


불공정약관의 효력


지난 칼럼에서 이용약관 제, 개정 시 무작정 약관 내용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약관은 그 내용이 무효로 해석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불공정약관으로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약관으로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내린 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어떤 약관이 위법한 약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배달앱 불공정약관심사


2021. 8. 18.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살펴볼 만한 것은 첫째, 배달문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자인 배달앱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배달앱에서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의 주문’에는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그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바, 배달앱에서 배달문제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v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1호). 
v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둘째, 게시물의 내용, 피해의 성격 등에 대한 고려가 없이 배달앱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아무런 통지 없이 게시물에 대한 영구 삭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즉, 저작권법 또는 정보통신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특정 게시물에 대한 차단 등 임시조치는 사전통지 없이도 가능하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등에 따른 게시물이 아닌 한 영구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사전에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소비자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v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셋째, 배달앱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회원탈퇴, 회원자격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제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정하고, 위와 같은 조치 시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절차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v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사례2. OTT 사업자 불공정약관심사


2021. 1. 27.경 공정거래위원회는 OTT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시정조치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럼 주요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정 전에는 유료 서비스 요금 및 내용 변경 시, 고객 고지 또는 동의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수시 변경하거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가격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불리하게 변경·적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명확히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가격 인상시 사전 동의와 함께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은 갱신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고지 또는 설명하도록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둘째, OTT 플랫폼 서비스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고객에게 사이버머니 및 이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보상하거나, 계약 해지 시에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충전 포인트 및 유료 서비스는 환불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법상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임을 이유로 사이버머니로의 보상은 불공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되면 서비스 이용에 따라 얻은 이익과 위약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상회복 내지 반환되어야 하는데 선물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를 환불하지 않는 것 역시 불공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사이버머니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MISSION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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