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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Dec 23. 2021

불공정약관 시정사례 - 가상자산사업자

스타트업과 공정거래 (4)


가상자산사업자의 성장과 제재 필요성


지난 칼럼에서는 불공정거래 약관 시정 사례로 배달앱에 대해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둘러싸고 지난 여름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최근 가상자산 서비스의 이용자가 급증하는 반면, 이에 걸맞는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는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자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공정 약관에 관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 7.경 내린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권고에 따르면 문제된 약관 중 본 칼럼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업계의 기존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변경사항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인지, 중요한 내용인지를 따지지 않고 7일 정도로 짧은 기간만 고지하면 약관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당한 약관개정 관련 조항은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수차례 지적되어 오던 것인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관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1개월 사전 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30일 가량의 고지기간을 권고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약관 중 일부는 고객이 선물 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되지 않으며,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것이고, 따라서 계약 중에 이미 수취한 대가 등이 있다면 계약 해지 전까지의 정당한 대가나 위약금 등을 제외하고는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이자 수입의 경우에는 그것이 고객의 재산권에 기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의 조항을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약관에서만 볼 수 있는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관련 조항입니다. 스테이킹 투자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뒤, 해당 플랫폼의 운영 및 검증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업계는 약관에서 고객의 스테이킹 투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의 사유로 취소·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자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소유권이 있는 고객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수익의 취소·보류는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정상적 이용’이라는 불분명한 사유로 고객의 수익을 취소, 보류하는 것은 업체가 자의적으로 고객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란 점에서 본 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MISSION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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