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자금 조달
서비스와 시장, 시대까지 혁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그 꿈의 크기만큼이나 늘 부족한 것이 현재의 자금입니다.
스타트업들은 단순하게 현재 어느정도 순이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를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서비스로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늘 현재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창업자 본인 스스로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겠지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두가지 방식에는 대출과 투자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표현합니다.
일정한 자금을 빌리고, 빌린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빌려준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조이지요. 이는 가장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하지만 꿈꾸는 거대한 미래에 비해 현재 별달리 가진 것이 없는 스타트업에게는 이런 형태의 평범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친한 친구나 가족이면 모를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변제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신용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일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공되는 창업자들을 위한 자금 지원, 자금 대출이 존재하지만 그 금액이 한정적이고 요건도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은 가장 일반적이지만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자금 조달 방법이 되곤 합니다.
(물론 회사가 상당히 성장해서 어느정도 자산과 일정기간 이상의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과 같은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지요.)
소위 스타트업 투자란 주식회사 형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받는 대신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상법 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투자를 통상 제3자 신주배정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주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제3자에게 회사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배정해주는 것이지요. (물론 기존 투자사가 새롭게 추가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아직 초기단계 스타트업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절대로 대출은 안받을 생각이고, 전부 투자를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할 생각이다.” 빚을 떠 안고 이자를 내면서 사업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취지의 말이지요.
이런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일견 투자를 통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대출보다 훨씬 좋은 선택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투자금은 대출금과 같이 상환하거나 변제할 필요가 없고, 투자금에 대한 정기적인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죠. 타인으로부터 자금 조달하고서 주식만 발행해주면 돈도 안갚고 이자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니 투자와 대출 중에서 고민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대가로 투자자에게 발행하여 배정한 주식의 가치를 생각하여 보면, 이 투자금의 가치를 다르게 생각해볼 수밖에 없지요. 즉 회사의 가치가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서는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훨씬 높은 가치를 받고 매각하거나 발행할 수 있었던 주식을 투자금을 그 시점에 유치함으로 인하여 훨씬 낮은 가치로 발행하고 배정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회사의 가치가 20억일 때 5%에 해당하는 지분의 가치와 회사의 가치가 200억일 때 5% 해당하는 지분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비싼 주식, 비싸게 될 주식을 투자자에게 헐값에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주식 가치상승을 수반하는 스타트업에서는 초기 투자자에 상당한 이익이, 창업자와 회사에는 상당한 아쉬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단계의 투자금을 소위 비싼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즉 대출금은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 갚아야 하는 대신에 회사의 장래 성장에 따른 가치를 배분할 필요가 없는 반면, 투자는 회사 성장에 따른 가치를 투자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대출금 및 이자보다 더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계약서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스타트업에 경영상황과 자금지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및 통제에 관한 조항, ② 스타트업 투자계약상 의무 위반했을 경우 제재에 관한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악용할 경우 스타트업 창업가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약과 통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주식매수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 위약벌 조항을 통해 투자원금에 대하여 사채 수준의 추가금액까지 대표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보다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훨씬 창업자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자금 조달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망있는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없이 쾌속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모험가에게 이들의 탐험을 후원해주는 벤처투자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다만 스타트업 투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격은 정확하고 냉철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은 꼭 필요하지만 거저 얻는 돈이 아닌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안고 조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잠깐 과거에 대출 없이 투자만으로 사업을 키우겠다는 대표님, 요즘은 어떠실까요? 불과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요즘은 가끔은 후회의 말씀을 하십니다. 회사는 너무나 성장했는데, 당시 너무 적은 투자금에 많은 지분을 주었다는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한답니다. 따라서 투자 유치는 자금 조달이라는 목적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비싼 돈을 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 이상 창업에 성공하고 두 번 째, 세 번째 창업에 나서는 창업가들은 유력투자자들의 초기투자제안에도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현재 꼭 필요한 투자금이 아니라면 받지 않는 것이지요.
남의 돈 중 쉬운 돈이 없다는 것, 그것이 모든 사업의 기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