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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Dec 20. 2021

구글갑질방지법,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구글갑질방지법, 이른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21. 8.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9. 14.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지금, 구글갑지방지법이 당초의 입법 목적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등장 배경 및 내용


구글은 전세계 앱마켓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사업자입니다. 특히 국내 앱마켓 시장에 한정해서 보면,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70%가 넘습니다. 구글은 이와 같은 시장장악력을 토대로 2020년 9월경 그간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 방식을 다른 모든 앱에도 강제하고, 그 수수료로 30%를 수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구글 등 거대 글로벌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쌓여있던 불만이 분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른바 구글의 ‘갑질’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 등장하게 되었는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9호(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1호(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호(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가 그것입니다.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앱마켓에 대한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마련된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법안의 입법으로 인해 모바일콘텐츠 제작자 등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 소비자 후생을 높이며, 보다 공정하고 개방적인 앱마켓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구글, 애플 등 본법의 타깃(target)인 앱마켓 사업자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글은 2021. 12. 18.부터 제3자 결제 병행 의무를 담은 정책을 시행, 이용자가 스스로 구글의 인앱 결제와 타사의 제3자 인앱 결제(외부결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글 시스템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앱 결제’라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정책에 따르면 수수료 부담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제3자 인앱 결제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앱(모바일콘텐츠) 제작자는 구글에 여전히 최대 26%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구글은 항목별 10~30%를 받는 결제 수수료가 외부결제 시 6~26%로 인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신용카드 수수료나 결제 시스템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제3자 인앱 결제의 수수료 역시 기존과 다를 것이 없어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토로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법집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시 앱마켓 사업자가 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면 매출액의 2%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열거된 금지행위의 유형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 콘텐츠의 등록과 갱신,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앱마켓 이용을 거부, 지연하는 행위, 기술적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의 사용 절차를 어렵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검색·광고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두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을 법에 직접 열거한 것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이른바 꼼수를 써서 법을 우회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위와 같은 앱마켓 사업자의 우회로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구글의 새 정책에 관하여 구글과 법 위반 사항을 추가로 논의하고,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인 시행령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법령이 금지행위를 폭넓게 포섭하고, 시기에 맞춰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ISSION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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