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명인의 성명이나 외양, 독특한 행동 등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나목’)의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피고인은 가수 A를 모방하는 이미테이션 가수로서,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A와 유사한 외모로 꾸미고, 비슷한 성명을 사용하며, 마치 A인 것처럼 나이트클럽에 출연하여 립싱크로 공연을 하고 공연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에 대한 나이트클럽의 출연 제의가 현저히 줄어 A의 수입이 감소하였고, A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흉내 내어 공연하는 것을 그만둘 것을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부정경쟁방지법 나목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재판부는 가수 A의 성명은 “일반인들에게 장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에 의하여 그 가수의 속성이 갖는 차별적인 특징이 그 가수가 가지는 고객 흡인력 때문에 일반인들 대부분에게 해당 가수를 인식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A와 비슷하게 외양을 꾸미고 무대에서 A의 행동을 따라한 점에 대하여는, 외양과 행동은 어떠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고정적인 징표로서의 기능은 적으므로, 외양과 행동을 따라한 점이 부정경쟁방지법 나목이 규정하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별도의 ‘영업표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5897 판결 참조).
한편, 위 판결의 하급심은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수단이 된다면 이를 영업표지로 볼 수 있으며, 특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업방식이나 영업형태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명이나 상표 뿐만 아니라 타인의 특징적인 영업방식이나 영업형태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