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C가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계팀에 전입한 이후에, 회계팀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C에게 ‘일을 답답하게 한다’, ‘회계업무에 대해 잘 모른다’, ‘여자가 출납자리에 와서 버티겠느냐’등의 말을 했으며, 다른 팀원에게 ‘C와 D를 데리고 뭐 먹으러 다니지 말라. C를 왜 회식자리에 참석시키느냐’고 하거나 심지어 C가 출력한 인쇄물을 C 앞에서 찢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A와 B는 팀장과 다른 팀원에게 ‘C와 D가 커피를 마시고, 차를 같이 타고 다닌다.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회사 감사실 민원담당관과 비서실 직원에게는 ‘C와 D가 같이 야근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걸로 봐서 사귀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습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위 행위들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등법원의 판단]
고등법원은 A와 B의 집단 괴롭힘 및 따돌림에 대해서는 B가 C의 전임자이고 상급자였던 점, A와 B의 행동은 C와 D의 사이를 의심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이전에 A와 B의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호소한 적은 없었던 점을 들어 위 산발적인 행동들만으로는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생활 유포 행위와 관련해서는 A와 B가 같은 회계팀에 소속된 연장자로서 C와 D 혹은 다른 직원들에게 ‘사귄다는 소문이 도니 조심하라’고 충고한 것을 두고 집단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생활 유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반면 대법원은 A와 B가 신규 전입한 C를 약 1년에 걸쳐 공개 질책 또는 무시하는 언동을 하거나, 사생활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고, 인간관계에서의 분리 및 신상 침해를 의도하는 등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및 다수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으며, 이는 일상적 지도 또는 조언 및 충고의 수준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C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사직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A와 B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시와 별개로 A와 B의 행위를 판단해보더라도,
① A와 B는 C보다 상급자이자 C보다 회계팀에 약 2년 정도 먼저 근무하고 있던 자들로 지위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C보다 우위에 있었으며,
② A와 B의 질책은 C의 업무에 대한 통상적인 질책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질책’ 및 ‘다른 팀원들과의 관계 방해’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질책이었고, C와 D의 관계에 대해 소문을 퍼트린 부분 역시 직장에서의 처신에 대한 충고를 넘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퍼뜨린 것에 해당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이로 인해 C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사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A와 B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적정 범위를 넘은 질책성 언행은 물론이고, 따돌림 행위나 사생활에 관한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역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를 제외한 직장 동료들에 대한 언행 역시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