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e's Friend”와 “자연의 벗”. 전자는 영어로 쓰여 있고, 후자는 한글로 쓰여 있지만, 둘 다 ‘자연의 친구’라는 뜻의 단어임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두 단어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라면, 뒤에 등록된 상표는 쓸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원고는 선등록서비스표인 '자연의벗'을 사용하여 화장품 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 역시 화장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Nature's Friend'를 등록한 자입니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와 관념 등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서비스업도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선등록서비스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참조).
재판부는 먼저 상품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전체로서는 상표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395 판결 등 참조), 특히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 볼 때, 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영문과 한글, 도형의 결합 유무 등 외관상의 차이가 있으며, ② 특히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네이쳐스 프렌드’로 호칭되는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한글 그대로 ‘자연의 벗’이라 호칭되므로 양자의 호칭 역시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비록 두 상표의 관념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동일하게 ‘자연의 친구’ 정도로 인식될 것이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호칭이 다르고 외관도 다르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유사한 상표라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서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에는 M&M’s와 M&S의 호칭이 서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나중에 등록된 M&S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참조). 따라서 상표 등록 시에는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요소가 선등록된 상표와 유사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피시되, 특히 호칭이 유사한 경우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