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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반려동물 시장 확대와 법적 분쟁

�펫코노미(Petconomy = Pet + Economy)란?

by 상하이 빵변

이번화는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는 무슨 사항들이 얽혀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


2025년 중국의 펫코노미(Pet과 Economy를 합성한 신조어 Petconomy, 중국어로는 宠物经济) 규모는 약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블루오션 시장에 속한다(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시장 규모에 이름). 사회적으로 급속한 도시화와 더불어 1인 가구 싱글족/노인 인구의 증가, 가계소득 증가 현상 등에 따라, 중국의 전체 가구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바링허우(80년대생)나 지우링허우(90년대생) 같은 젊은 세대층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중이 높아 핵심적인 소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용품 소비에 스마트화 & 개성화 추구하는 경향이 강함-!)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작년 8월경 개최된 상하이 반려동물 전시회(Shanghai Pet Fair Asia, 전시 장소: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각종 아이템(애견용품, 의료 & 미용 & 영양제 & 펫푸드-사료, 간식 등) 국내외 브랜드가 전시되는 자리였다고 한다. 한국 수출업체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 SNS 마케팅 (도우인, 샤오홍슈) + 상하이 반려동물 전시회 참가를 통하여, 시장 진출 기회를 도모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중국에서도 댕댕이, 냥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가족이자 정서적 동반자로 인식하는 개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관련된 소비 또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iiMedia Research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수는 무려 약 1억 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차츰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그에 대한 법제 대응 및 한계점 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 현재 중국은 동물 보호에 대해 야생동물보호법(중문: 野生动物保护法)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본 법의 보호대상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에만 한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동물보호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완동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법적 분쟁은 민법전이나 형법의 일반조항에 따라 해결되고 있지만, 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한 처벌은 단지 행정벌 수준에 그치고 있고, 형사적인 처벌도 매우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동물 등록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간 관리기준의 편차 또한 제도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즉, 중국의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제가 미흡하여 문제시되고 있다)


중국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주된 법적 분쟁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반려동물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

대표적인 분쟁 유형으로는 먼저 '개물림 사고'와 같이 반려동물에 의하여 제3자가 신체적인 피해(인신손해 등)를 입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민법전(2021년 1월 1일 시행) 제1245조에 의하면, “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즉, 동물 사육자나 관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


2. 소음과 위생 문제 등 대두

공공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소음)나 배설물 처리 미흡(위생)으로 인하여 주민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주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지역 주거관리 규정 위반 문제로 처리되고 있으며, 지방 정부 및 커뮤니티 관리조직의 규율 범위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반려동물 유기와 학대 같은 사회적인 문제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문제이나, 중국은 아직까지 동물 보호를 규율하는 전국 단위의 포괄적 단행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공공질서 위반'(동물 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음)이나 민법상의 '사유재산 훼손'과 같은 간접 규정이나 실험동물 관리조례(중국어로는 实验动物管理条例) 규정을 통하여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선전(Shenzhen)이나 항저우(Hangzhou) 같은 대도시에서는 지방자치규정(= '반려동물 사육관리 규정')을 통하여 유기 내지 학대를 금지하고 벌금이나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잔인한 동물 도살이나 학대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고사항: 한국의 현행 동물보호법(시행 2025. 1. 3. 법률 제19880호, 2024. 1. 2., 일부개정)에서는 “동물학대”를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4. 반려동물의 소유권 및 양육권에 얽힌 각종 분쟁

부부간 이혼 시 반려동물의 소유권 문제 또는 임시 보호 중인 반려동물의 귀속 문제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중국 민법상 반려동물은 권리의 객체인 '동산', 즉 "재산"과 같이 취급되므로 소유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유대라든지, 양육한 기간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eg. 한국의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지위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에서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려동물도 유체물인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해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규율되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인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동산 압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글의 결론:

이밖에도 중국에서 반려동물 교통사고 혹은 의료사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 관련된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이나 장례 서비스 등을 비롯하여 반려동물 관련 산업 영역 역시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에 관하여 단순한 재산 관계로서의 접근을 넘어서서 동물에 대한 생명권 존중 의식 및 동물 복지를 반영한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강하게 요구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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