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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난제, 사형제도

사형제도 존치와 폐지 실익 찾기

by 상하이 빵변

일단 사형제도(Death Penalty)를 유지할 건지 말건지는 수많은 국가에서 끊임 없이 논란 거리가 되고 있는 주제다. (플러스, 논술 과제의 단골 주제가 되기도 한다..)


[한국의 사형제도 운용]


한국 같은 경우는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남아있음에도,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7년 이후로는 사실상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연쇄살인이나 유괴살인, 강간살해, '묻지마 범죄' 등과 같이 일부 흉악하고 잔인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도 거세다. 과연 여러 명의 생명을 앗아가며 사회적 해악을 끼친 가해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는 백번 생각해보아도 쉽사리 답을 내릴 수 없는 불가해한 문제이다. 이제는 본지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공지영 원작 소설을 모티브로 제작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2006년 개봉영화와, 최근에 완독한 일가족 살인사건의 기록을 재구성한 트루먼 카포티의 '인 콜드 블러드'라는 논픽션 소설이 떠오른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920명(정치범 사형 집행 포함)이며, 현재 기준으로 영원히 출소할 수 없는 독방에 갇힌 사형수(=> 사형 선고가 확정된 수감자)는 59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사형 선고 후 미집행 수감 중인 사형수는 일반 사형수 55명과 군 사형수 4명이 포함된다. (일반 형법은 <교수형>, 군형법은 <총살형>을 각 근거 법령으로 하여, 사형집행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2010년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아니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헌법 제37조 2항 참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중국의 사형제도 운용]


중국은 형법상 사형제도가 남아있으며, 실제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있다. 중국처럼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는 북한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인도, 미국 일부주(EX: Taxas & Florida & Alabama etc, 주마다 법률이 다르므로 유의), 베트남, 등 여러 나라가 있다. 중국 정부에서는 사형집행 숫자를 공식적인 통계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을 전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국가로 추정하고 있다.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이다. (EU 국가는 심지어 전시 상황이더라도 사형 집행이 불가)


중국 형법상 법적 최고형인 사형이 적용되는 범죄는 살인, 강간, 마약 범죄, 부정 부패, 국가안보 관련 범죄, 인신 매매, 밀수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75세 이상의 노인과 임산부는 제외) 사형집행에 대한 유예제도가 존재하는데, 사형을 즉시 집행하거나 사형선고 후 2년간 재범 혹은 악질적인 행위가 없다면 무기징역이나 25년 형기로 감형되는(=> 2년 유예 후 감형 여부 판단)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같은 사형집행 유예제도는 사형집행을 감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반면에, 고의범에 대한 즉시 사형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므로(통상적으로 공로 여부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 일관된 사법해석 부족하고 법적용시 자의성과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구체적인 사형집행 방식으로는 총살형, 약물주입, 교수형, 참수형 등이 있는데, 중국은 주로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약물주입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총살형은 매우 비인도적인 방식이므로, 사형제도의 존속 여부와는 별개로 보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인도적인 처벌방식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사회질서'를 중시하는 엄벌주의 철학이 지배적인 나라이므로, 사형집행이 상당히 많이 이뤄지는 편이다. (하지만, 인구 대비 사형 집행자 수의 비율은 이란이 제일 높고, 싱가포르 역시 중국보다 높은 수준에 이름) 특히, 경제범이나 마약범 같은 비폭력적인 범죄도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에,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사형집행 빈도에 관하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군다나 사형집행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중국 사형제도가 국제사회 인권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즉, 사법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 게다가 형사절차에서 오판 리스크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신속한 재판과 처벌을 위해서 불법적인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한다면 당연히 형사적인 오판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더욱이, 국선 변호인의 형식적인 변론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제한은 사법 살인의 위험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에서도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참고로, 미국 일부주에서는 사형사건의 경우 '배심원 만장 일치'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집행을 축소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도 중국의 사형 폐지에 관한 논의는 여태까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국가의 국민(중국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자국법 적용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예: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이 필로폰을 대거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에 대해 형을 집행한 사건 등), 다른 국가로부터 강력한 규탄을 받기도 한다.


국내외 학자나 법률가 사이에서도 중국의 사형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범죄와 형벌간 '비례성 원칙'이나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과 대비한 실제적인 예방 효과에 비추어 보면,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벌금형이나 재산형과 같은 처벌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형 제도 자체의 전면적인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경제 범죄와 재산 범죄에 대한 사형 적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UN 총회에서 제정한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제6조 제4항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은 모든 사람은 사면 또는 형의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면, 특별사면 또는 형의 감형이 허용될 수 있다.("Anyone sentenced to death shall have the right to seek pardon or commutation of the sentence. Amnesty, pardon or commutation of the death sentence may be granted in all cases.")라고 하여 기본적인 인권 측면에서 사형수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형법은 사형집행 전에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비록 앞에서 언급한 중국 특유의 ‘사형 집행 유예제도’가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이는 사면과는 구별되는 제도이다. 그래서 사형수의 인권 보장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면권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ICCPR" 제6조는 “모든 인간은 타고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Every human being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This right shall be protected by law.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life.)”라고 생명권 보장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하여 전세계적인 사형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범죄억제 효과나 재범방지 등을 이유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도 여지없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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