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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Jan 18. 2024

'크리에이터 배지'를 받았습니다.

과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글을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과 '조변명곡', '조변살림 & 조변육아'를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브런치팀에서 저에게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배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글은 인문학적이거나 교양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솔한 삶의 이야기나 좀 삐딱한 비평 같은 글이 많습니다만, 영광스러운 배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브런치팀에서 '나만 몰랐던 민법'이라는 콘텐츠를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배지를 주신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만 몰랐던 민법' 저술을 잠시 쉬었습니다만, 다음 편 글을 쓰기 위하여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초에는 "3-2. 등기부 권리 vs 계약서 권리.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는 제목으로 물권법 두 번째 글을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 몰랐던 민법' 매거진 자체를 구독하여 주시는 분들도 60분이나 계십니다. 제가 나만 몰랐던 민법 글을 발행할 때마다 꾸준히 읽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어려운 글이지만, 열심히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원하기" 메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휴직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행정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겸직금지 및 영리 행위금지'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응원하기 메뉴를 오픈한다고 하여, 저를 응원하여 주실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만, 공무원의 복무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기능은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응원하기" 메뉴를 오픈하고, 대대적으로 "응원"을 부탁드리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변호사를 개업한 이후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소송과 자문을 본업으로 하고 있을 것인데, 제 능력과 성격상 수입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응원하기" 메뉴를 오픈하고 독자님과 작가님께 도움을 부탁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분간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법률사무나 법제업무를 수행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 누구보다 먼저 브런치 독자님과 작가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더 좋은 글을 쓰라는 격려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작성한 글과 콘텐츠가 독자님과 작가님, 브런치팀으로부터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 시그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도 큽니다.


그렇다고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만, 크리에이터 배지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독자의 시간을 허비하는 글을 쓰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치우친 글을 쓰지 않도록,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글이 되지 않도록 조금 많이 고민하고, 많이 준비하여 글을 쓰라는 격려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더 의미 있는 글, 공감 가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조준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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