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1일 당시의 백성이 애국가를 불렀다면, 위 영상과 같이 올드 랭 사인의 멜로디에 따른 애국가를 불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위 영상에서 오희옥 애국지사께서 부르시는 애국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불러주셨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기미년 삼월 일일의 만세 소리는 벌써 105년 전의 일이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오희옥 애국지사의 애국가를 들으면서 일제강점기 당시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서 조금은 특별한 조변명곡을 마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