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덧 채권법까지 왔습니다.
민법의 배경에서 시작하여, 정신이 없었던 민법총칙을 지나, 소화가 잘 되지 않았던 물권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덧 채권법의 시작점에 와있습니다.
위 "민법의 맛: 4가지 요리"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채권법은 "짜장면 + 탕수육 + 콜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들이라 이해하기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짜장면 + 탕수육 + 콜라"를 다 먹고 나면 많이 배가 부른 것처럼, 채권법도 상당한 양을 자랑합니다. 채권법 파트가 관련 민법 규정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글은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볍게 살펴봅니다.
우선 민법의 견적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법률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민법을 딱 1 문장으로 줄이면, "사람이 권리쿠폰을 쓴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형 문장에 여러 변화와 옵션을 주면서 민법의 법리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권법"과 "채권법"은 당연하게도 "권리쿠폰"에서 발전한 법리입니다. 소유권 등 물건에 관한 권리는 물권법으로 발전하였고, 청구권 등 사람에 관한 권리는 채권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권리쿠폰은 타인에게 넘겨줄 수 없는 '인격권'과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는 '재산권'으로 가장 먼저 구분됩니다. '재산권'은 다시 물건에 관한 권리(물권)와 사람에 관한 권리(채권)로 구분됩니다.
채권과 물권의 차이를 다시 살펴봅니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권리쿠폰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1명 이상의 요구자(채권자)와 1명 이상의 요구에 응하는 자(채무자)가 등장합니다.
위 그림의 예에서 삼식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삼순이에게 빌려준 돈을 갚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때, 삼식이는 삼순이에 대하여 금전지급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채권자도 빈칸, 채무자도 빈칸, 행위 내용도 빈칸으로 되어 있고, 그 빈칸을 모두 채워서 채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빈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법적인 강제력이 생깁니다.
물권에는 빈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명의자만 빈칸으로 되어 있으니,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명의자 칸만 갈아 끼우게 됩니다. 물권은 그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므로, 거래가 되는 물권의 내용은 모두에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아예 물권법 규정(물권법정주의, 민법 제185조)에서 물권메뉴판에 따라 거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물권은 필요한 경우 누구에게나 해당 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행사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채권과 물권의 구분은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채권은 물권에 비하여 쉽게 발생하지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우선권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강제집행까지 가기 전에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이 물권에 비하여 조금 덜 강력하긴 하지만, 채권도 꽤 강력한 법적인 권리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결국 돈을 받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은 채권에도 녹아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등기"는 몇 번하지 않지만, "계약"은 수천, 수만 번하기 때문에 "채권"은 제대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약속"과 "믿음", "신뢰"와 "배신"은 모두 채권관계에서 도출되는 사례입니다. "약속"을 약속답게, "신뢰"를 신뢰답게 끌고 가는 힘이 채권에 녹아있습니다. 따라서, 채권법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볍게 채권법의 견적만 잡아보겠습니다.
채권법은 크게 4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373조부터 민법 제766조까지의 규정과 법리를 "채권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채권법"은 크게 채권총론(채권법 일반론)과 채권각론으로 구분됩니다. 채권각론은 다시 계약법 일반론, 다양한 계약법, 사건사고 채권법으로 구분됩니다. 통상적으로 위 그림과 같이 4 부분으로 구분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채권법 일반론(채권총론)의 견적부터 간단히 잡아보겠습니다.
채권법 일반론(채권총론)에서는 이미 탄생한(발생한)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채권이 어떻게 탄생하는가(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이후 순서에서 살펴봅니다.
이미 탄생한(발생한) 채권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채권의 종류)
채권을 행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도 책임지는 경우(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을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지(채권양도, 채무인수)
특별하게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공탁, 상계 등)
채권법 일반론(채권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청구권(손해배상책임)"입니다.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는 상황이 항상 큰 문제입니다.
계약법 일반론(계약총론)에서는 채권과 채무가 탄생하는(발생하는) 과정 중에서 "계약 체결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계약을 뒤엎고 싶은 사람은 계약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싶고, 계약을 붙들고 싶은 사람은 계약이 제대로 성립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을 깨고 싶은 사람은 자기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고,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계약이 깨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계약 체결의 절차와 방식(청약과 승낙, 둘 다 일방적 통보)
네가 할 일을 할 때까지 나도 버틸 것이다(동시이행의 항변권, 계약의 효력)
계약 중에 중도 파기하는 절차와 방식(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을 해제하고 나면 계약 전으로 복귀한다(해제의 효과=원상회복)
계약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누구에게 유리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문제 삼고 싶다면, 계약법 일반론(계약총론)을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계약법(계약각론) 파트에서는 "총 16개의 계약 형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거래 대상이 되는 계약(증여, 매매, 임대차 등), 인력이 거래 대상이 되는 계약(고용, 도급, 위임 등), 기타 특별한 계약(여행계약, 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알아야 것은 위 16종의 계약 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특이한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양한 계약법(계약각론) 파트의 민법 규정 중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워낙 분량이 많은 파트라서 핵심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건사고 채권법(법정채권관계)에서는 "계약"이 아니라 "사건사고"로 채권과 채무가 갑자기 발생하는(탄생하는) 사례를 살펴봅니다.
내가 다치고 내 물건이 부서지면?(불법행위 채권관계)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관리자에게도 책임 발생?(감독자, 사용자책임)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도와줘서...(사무관리 채권관계)
법적 근거가 있다가 없어진 이후에...(부당이득 채권관계)
한편, "사건사고 채권관계(법정채권관계)"는 "계약관계(약정채권관계)"와 비교를 하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협상 → 계약 체결 → 계약 이행(또는 불이행) → 계약 종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과 신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건사고 채권관계(법정채권관계)"는 말 그대로 "사건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채권자와 채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그 순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발생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오지랖으로 일을 대신해 주는 그 순간에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발생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쉽게 믿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견적만 잡아보는 글입니다. 가볍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채권법은 앞으로 11개의 글에 걸쳐서 찬찬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6개의 글로 살펴보려고 하다가, 짧게 나누어 11개의 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법의 견적만 잡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느낌만 잘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글부터 다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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