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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Mar 18. 2024

리뷰_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위상과 발전방향_2018

행정심판 담당 조직 개편이 행정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인가?

제가 모교 대학원 법학과에 박사과정으로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과정을 기록하고자 이 매거진에 글을 남깁니다.  
*아래에서는 저의 견해는 녹색으로, 저자의 견해는 검은색으로 합니다.

 

1. 논문 개요


- 제목: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위상과 발전방향

- 저자: 김남철 교수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학술지명: 행정법학

- 발행연도: 2018년

- 관련 링크: https://www.riss.kr/link?id=A106424833


2. 목차별 내용 요약


I. 머리말(생략)

 

II. 행정심판제도의 연혁과 현황

- 1985년 '행정심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소원법'이 있었고,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심판만 담당했다.

- '행정심판법'은 2010년 1월 25일 전부개정되면서, 현행 행정심판법의 토대가 다져졌고, 2016년 3월 29일 '행정심판법'이 일부개정되면서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모습으로 변모해 왔다(물론 이후에도 조금씩 개정된 사항은 있음).  

-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아래에 행정심판위원회로 단일기관으로 통합되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 처리 건수가 증가하였고,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되었다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다.


III. 외국의 행정심판제도

- 독일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아니라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의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다.

- 프랑스의 일반행정심판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운영되고 있고, 조세 등의 특별행정심판은 개별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행정심판의 영역이 심화되고 있다.

- 영국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심판제도를 행정심판소로 개편하고, 심판 절차를 표준화하고 있다.

- 호주는 통합형 행정심판소를 설치하여, 심판소 아래에 일반행정부, 의료심판부, 조세심판부 등을 두고 있다.

- 미국은 행정심판을 규정하는 일반법이 없고, 개별 법령에서 개별적인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청문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 일본의 경우, 2014년 '행정불복심사법'과 다른 개별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특별행정심판제도를 없애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단일화하였으며, '심리원'이라고 개별 사안을 심리 및 판단하는 조직을 신설하였다.


IV.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

-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는 그동안 상당한 변화를 하면서 국민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했지만, 행정심판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의 질적 고도화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 학계와 실무에서는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특히 특별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행정법학자들이 대부분 지지하고 있다.

- "한국형 행정심판제도"가 안정화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속해 있는 행정심판 기능과 조직을 독립하고 특별행정심판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생략)

 

3. 위 논문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


■ 행정심판제도가 발전하면서 다른 국가의 동일, 유사제도와 차별화되어 "한국형 행정심판제도"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행정심판의 주체가 행정처분을 한 그 행정청이나 그 상급 행정청이 아니라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의결하는 절차가 법률의 근거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을 다투는 국민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한국형 행정심판제도'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실적과 성과가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에 대한 근거로 행정심판 기능과 조직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점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 행정심판제도의 발전을 위해 '기능과 조직의 독립과 통합'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국형 행정심판제도"가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 변호사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행정심판제도의 실무적 특징은 1) 행정소송에 비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할 수 있고, 2) 행정소송에 비하여 결론도 빨리 나지만, 3) 행정소송에 비하여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특히, 행정심판은 무료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고, 사법부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판단 과정이 더 유연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을 굳이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행정심판에서 교정될 수 있는 행정처분은 행정소송까지 가지 말고 행정심판단계에서 교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교정되어야 할 행정처분이 제대로 교정되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을 조사하고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과 여유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조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사안의 안건을 검토하는 공무원은 40여 명입니다. 2023년에 접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3만여 건이 접수되었으니(관련 링크), 담당자 1명당 730여 건을 검토하는 것이고, 이는 쉬는 날 없이 매일 2건의 사건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더 이상 혁신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행정심판 '기능과 조직의 독립과 통합'은 실무자인 개별 사안의 안건 검토 담당자의 수를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일 2건의 사건을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이해한 후 해당 처분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검토 시간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 상임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수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개별 사안의 안건을 검토하고 조사하는 담당자의 수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도 긴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별 안건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그 실무자의 조사서를 효과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의 수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행정심판제도의 또 다른 도약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최근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36조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전 단계에서 처분의 적법성, 적정성을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의 운영실태와 운영방향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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