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5. 19.> → 진료를 받을 사람은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꼭 챙겨 가야한다는 말입니다.
⑤ 가입자ㆍ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5. 22., 2023. 5. 19.>
⑥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5. 22., 2023. 5. 19.>
⑦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2., 2023. 5. 19.>
⑧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2018. 12. 11., 2023. 5. 19.>
[공식적인 법률 개정 이유]
요양기관(의료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진료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패널티가 있을 수 있고, 병원에게도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신분증을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파란색 박스와 빨간색 박스 부분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터치하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