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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May 24. 2024

[조변상식] "김호중 사건"에 대한 변호사들의 종합분석

김태현, 양지열,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약간의 조변생각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 '박사는 내 운명', '조변명곡', '조변살림&조변육아'를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오늘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20시 25분 경 김호중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언론보도는 아주 아주 많습니다만, 법리적으로 깊이 있게 다룬 영상이 있어 아래에서 소개하고 그 영상에서 언급한 멘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래 영상에 등장하는 3명(김태현, 양지열, 백성문)은 모두 변호사입니다.


1. 김태현의 정치쇼. 2024.5.17.(금)

https://youtu.be/4cvsYbOnErY?si=sEHy4KnOStpW2IS2


1. (1:40, 백변) 사고 발생 개요 소개, 영상을 함께 시청. 교통사고 후 미조치 영상.


2. (2:35, 백변) 매니저가 김호중 씨 차로 사고 냈다고 경찰에 자진 출석함. 경찰은 이상하게 생각함. 경찰은 김호중 씨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했으나, 17시간이 지난 후에 출석하여 음주 측정을 함.


3. (3:20, 김변) 17시간이면 완벽하게 술이 깼을 시간이지 않나요? (양변) 완벽하게 몸에 남아있지 않을 시간에 온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소속사에서는 음주측정에서 안 나왔다고 했음.


4. (4:35, 양변) 증거로 아주 중요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매니저가 파손했다고 한다.


5. (5:00, 백변)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김호중 씨와 인척관계임. 이대표는 사고 소식을 들은 후에 김호중 씨 사고 수습을 위해 본인이 매니저에게 연락을 돌렸다. 김호중 씨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내가 다했다는 취지로...(양변) 이러면 소속사 대표는 범인도피교사죄가 되는 거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준 사람은 범인도피죄, 시킨 사람은 범인도피교사죄가 되는 거죠.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6. (7:20, 양변) 사고가 난 이후에 김호중 씨는 으로 가지 않고 구리 쪽에 있는 호텔로 갔다. 보통 경찰은 사고 낸 사람의 집으로 가는데, 호텔로 간 것은 이상하다.


7. (8:35, 양변) 그날 김호중 씨는 건배만 하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대리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김호중 씨 차 조수석에 타는 영상을 보고 있다. 50분 후에 다시 김호중 씨는 문제의 흰색 SUV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임.

 

8. (11:05, 백변) 김호중 씨가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차를 몰고 가던 곳도 술집이었음.


9. (11:50, 양변) 피해차량 택시기사가 다쳤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중앙선침범이라 면책사유도 안될 것이다.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이 될 것이다. 범인도피교사까지도 될 수 있다.


10. (12:30, 백변) 김호중 씨가 술 마셨다고 인정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못 할 것이다. 음주 수치가 안 나오면, 음주로 처벌하지는 못 할 것이고, 다만 음주를 자백하면 도주치상죄 양형에서 음주 사실이 반영될 것이다.


11. (14:00, 김변) 여기까지 보면,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은 확정. 음주는 X, 다른 범죄의 양형사유에 반영될 거고, 범인도피교사와 증거인멸교사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거 같네요.


12. (15:30, 양변) 앞으로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요. 문제가 있었다면 소속사에서 일을 너무 키웠다.


13. (16:40, 김변) 제가 만약 강남경찰서장이나 수사팀장이라면,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영장이 발부될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에서 영장 칠 거고, 검찰에서도 허가하고 영장 청구할 거예요. 다만, 발부될지는 법원에서 증거를 봐야겠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조변생각: 저도 교통사고 수습을 잘하고, 이후 대응을 잘했다면 구속영장 청구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가장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가고 싶지만, 현실에서 의뢰인들은 법리적 차원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 등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차이로 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고집이 변호인의 방어논리를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2. 김태현의 정치쇼. 2024. 5. 24.(금)

https://youtu.be/zgqjzhO_6s4?si=EkbgPdzYBMFV4Tj_


1. (0:55, 김변) 오늘 저녁에 김호중 씨 공연이 있지만 못 갑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어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 없다.


2. (1:30, 백변) 사고 자체만 보면 영장을 청구할 정도는 아닌데, 그 이후의 대응이 영장을 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것 같다. (김변) 음주만으로는 영장을 치는 경우가 없어요.


3. (2:10, 양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이유로 김호중 씨와 함께 소속사 대표도 같이 영장 청구를 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을 우롱했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죠. (백변) 김호중 씨가 구리 호텔로 간 다음 맥주를 사는 장면이 cctv에 나와요. 보통은 매니저가 사는데, 김호중 씨가 맥주캔을 들고 있어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방해로 느껴질 거다. 영장을 칠 수밖에 없을 거다.


4. (3:30, 김변) 오늘 김호중 씨에게 적용한 혐의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요거거든요. (양변)  사유로 꼽는 것이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혐의 사실 자체에 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증거인멸했고 도주했고... 이런 부분들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만든 거죠.


5. (5:30, 김변) 김호중 씨가 "소주 10잔 밖에 안 먹은 거고 자제한 거예요. 취하지 않았어요."라고 했어요. (백변) 위험운전치상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술에 취해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 날 공연 때문에 양주는 먹지 않았다고 했다.


6. (7:50, 양변) 김호중 씨 매니저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대요. 황당하긴 한데... 증거인멸 시도를 한 거죠. 감호중 씨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기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서 영장 청구까지 간 것으로 생각한다.


7. (9:50, 김변) 변호인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이다. (양변) 김호중 씨가 변호인 선임을 잘못한 것 같다. 왜냐면, 복잡한 회계나 배임이나 횡령 사건도 아니고, 일상적인 음주사건에서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대동하는 것은 여론의 반감만 커지는 수가 아니었나. (백변) 사실관계나 법리의 다툼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지만 언론대응을 잘하는 변호인을 선임했었어야 했는데,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순간 전관 검찰총장과 현직 검찰총장의 대결로 보이기까지 했다. 만에 하나, 김호중 씨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역시 전관 변호사"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


8. (12:20, 양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음주운전사건을 다뤄본 적이 언제일까요? 초임 검사 때하고 안 해봤을 거다. (김변) 고위 전관 변호사의 수사노하우가 필요한 사건도 있긴 할 텐데,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은 아니다...

 

9. (14:45, 백변) 저는 공연한 것에 더 놀랐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인데, 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에... 저는 못할 거라고 봤다. (김변) 변호사 입장에서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가 있으면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백변)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 (15:30, 김변) 저는 이거 보면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는지 생각이 많았다. (양변) 변호사들이 불리하는 것을 말리기도 하는데... 조남관 변호사 측에서도 대응을 잘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11. (17:10, 백변) 저는 분위기상 조심스럽지만 구속 영장 발부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양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죠. (김변) 저도 발부 쪽에 방점을 찍고 있고... 오늘 밤 자정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조변생각: 저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기각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여론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구속의 가능성이 50.1% 이상이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제가 형사사건을 많이 해 본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 측에서의 사건 대응에는 아쉬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은 의뢰인의 강한 고집과 강한 요구가 있을 때 이렇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조언하고 변호를 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의뢰인도 꽤 계십니다. 그래도 변호인의 조언을 적극 참고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3205?sid=102

(업데이트) 김호중씨를 포함한 3명에 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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