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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Jun 21. 2024

[조변상식]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내년부터 시행

조변이 직접 키운 수박, 토마토 사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 '박사는 내 운명', '조변명곡', '조변살림&조변육아'를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오늘 2024년 6월 21일

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 치유농업법은 2020년 3월 만들어졌습니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치유농업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치유농업법 제2조 제1호). 국민의 건강과 농촌의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산업을 말하는 것이죠.


2. 이번 개정된 치유농업법은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정제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치유농업법 제15조가 신설되면서,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치유농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련, 아래 그림 참조).

(인증 마크)

위 표시는 농림진흥청장으로부터 "우수치유농업시설"로 인증을 받은 곳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올 하반기에 인증제도 세부사항을 정하는 고시를 마련하여,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도 치유농업을 하고 있는 '치유농장'과 '치유센터'에 대한 정보는 농촌진흥청이 직접 운영하는 치유농업 ON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www.agrohealing.go.kr/sf/crfrmFclt/dmstcFclt/retrieveDmstcFclt.do


3. 저도 '치유농업'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옥상정원에 0.5평 정도 되는 화분을 직원 추첨 방식으로 분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제가 분양을 받았고 상추, 토마토, 수박 등을 키웠습니다. 0.5평의 옥상정원 화분을 가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물 주고, 잡초 뽑고, 맹렬히 자라는 상추를 어서 먹어 치우고, 끊임없이 뻗어가는 토마토 줄기의 방향을 잡아주는 등 매일 20분 정도 농사를 해야 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과 함께 농사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매일 쑥쑥 자라는 식물을 보면서 "나도 쓸모가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치유받고 위로받는 느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도 쓸모가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수박과 토마토를 먹을 때에는 큰 보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야구공'만 했던 수박의 맛은 정말로 수박의 달콤+시원한 맛이었습니다. 제가 수박 씨앗 하나로 저렇게 키운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토마토는 보기보다 매우 평범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봄과 여름에 상추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상추의 생장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농업이 주는 심리적 치유의 힘을 상당했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채소는 덤이었습니다.

특히, 마음이 힘들 때 "치유농업"을 경험하면서 힘든 마음을 치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말농장은 정말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0.5평이 아니라 3~5평 농장은 정말로 근면 성실한 농부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저는 아마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옥상정원 0.5평 화분만으로도 치유의 효과는 충분했습니다.




제가 쓴 매거진과 브런치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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