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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Jun 26. 2024

[조변상식] '판결문'과 '판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나만 몰랐던 판결문, 판례 상식을 몰래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 '박사는 내 운명', '조변명곡', '조변살림&조변육아'를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이번 글은 '조변상식' 판결문 보는 법, 판례를 읽는 법에 관한 글입니다.


판결문은 법원이 생산하는 공문서입니다.

판결문의 공식명칭은 '판결서'입니다. 보통 판결문이라 부릅니다. 

판결문에서 반복되어 정립되는 법리를 보통 판례라고 부릅니다. 

(판례에 관하여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반복된 판결례를 판례로 줄여 부르는 것 같습니다) 


위 글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송"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송을 하는 것도, 소송을 당하는 것도, 소송에 참가하는 것도 유쾌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알아야 합니다. 이글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사법부의 결론, "판결문(판결서)"와 "판례"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1. (기본 상식) 주권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여 2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2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여 3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소"와 "상고"를 합한 개념을 "상소"라고 합니다. 

즉, 이전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을 모두 "상소"라고 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5156 판결 "사건번호"라고 부릅니다. 

해석을 하면 대법원에 2022년에 접수된 행정소송으로 일련번호가 5156인 사건으로, 이 사건의 판결이 2023년 7월 13일에 선고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2022년에 접수되었고 2023년에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 구(1심), 누(2심), 두(3심)

민사소송: 가(1심), 나(2심), 다(3심)

형사소송: 고(1심), 노(2심), 도(3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심은 "ㄱ", 2심은 "ㄴ", 3심은 "ㄷ"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가단1224 판결은 민사 1심 판결입니다. 

"가단"은 판사가 1명 단독 판결, "가합"은 판사가 3명인 합의부 판결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단독과 합의부의 구분 기준은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큰돈이 걸린 사건은 합의부 판결, 그렇지 않은 사건은 단독 판결로 갑니다. 


더 자세한 사건번호(사건부호)를 알고 싶다면 아래 법원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guide/index.html


2.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돈과 빚이 문제인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이것은 매우 사적인 소송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적극적으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양쪽이 말하는 것만 듣고, 그 범위 안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방어해야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로 "처분권주의"라고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은 소송은 형사소송입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와 수사를 받습니다. 

형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소송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줄여서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공소제기를 다시 두 글자로 줄이면 기소가 되는 것이고, 이를 "기소(검사)편의주의"라고 합니다. 

검사만 형사소송을 제기(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줄여서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검사의 판단으로 죄가 되지 않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과 절차는 "처분"이 됩니다. 


간혹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형사소송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확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결백하다면 무죄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말 결백한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만으로도 직장에서 징계받고,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확률 99%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피청구인이 2022. 9. 1. 전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19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전원재판부 2023헌마261 결정)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결코 좋은 처분이 아님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고려하신다면 꼭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는 팩트가 없다. 쟁점도 일부만 담겨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관련 법적 문제의 전체 히스토리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법원 3심 소송에서 "상고 이유"로 주장하고 공격하고 방어한 사항만 판결문에 담겨있습니다.  

최근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살핀 후에 법적 판단을 담는 판결문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문으로는 사건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심 또는 2심 판결문을 따로 봐야 합니다. 

3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에는 각각 "원심판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3심 판결의 원심판결은 2심 판결, 2심 판결의 원심판결은 1심판결입니다. 

가급적 1심과 2심 판결문 모두를 읽어보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3심 대법원 판결문은 거의 대부분 공개되지만, 1심~2심 판결문은 공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1~2심 판결문은 별도로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위 판결문 인터넷열람신청을 하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합니다. 

'1천 원'과 '원심판결번호'입니다. 그래서 '원심판결번호'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별도로 1~2심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1천 원 결제하기 전에 구글에서 '원심판결번호'를 검색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리 공개되어 있는 판결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판례는 일반적 구속력이 없다. 

즉 다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판결문의 효력은 딱 그 사건에서 다루어졌던 사실관계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주문"으로 더 한정됩니다. 

비슷한 판결문이 있다고 하여, 다른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판결문도 판례도 법의 일부입니다. 직접적인 판단근거로 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판결문은 법의 일부가 아닙니다. 단순한 "선행 판단 기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한 과거의 판결문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 실무를 10년 넘게 한 결론은, 비슷하게 보려면 비슷하게 볼 수 있고, 다르게 보려면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에서 다른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딱 그 사안에 대하여 인용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행 판결의 판단을 함부로 다른 사안에 적용하는 것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여러 이유로 인하여 비슷한 선행 판결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대법원도 기존 판례, 판결을 뒤집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때도 있습니다.  


5. 판결문번호(사건번호), 판례를 모를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어떠한 사안,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사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떠한 쟁점,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런데 판결문번호(사건번호)나 판례도 아는 것이 없을 때는 "구글"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 + PDF"로 검색을 해서 관련 논문이 있는지부터 찾아봐야 합니다. 


생활임금에 관한 논문을 찾고 싶다면 구글에서 "생활임금 PDF"로 검색합니다. 

위 검색화면과 같이 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자료가 바로 검색됩니다. 이렇게 검색된 자료의 본문을 읽다가 주석에 관련 판결의 사건번호가 인용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더 알고 싶다면, 1~2심 판결문을 별도로 읽어보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판례 리서치를 하는 방법도 이와 거의 같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작업입니다. 


한편 RISS, DBpia, KISS, 교보스콜라 등 논문제공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사이트에서 관련 논문을 찾아보는 것도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riss.kr/index.do

 

(보너스) 판결문 검색하는 사이트


제가 주로 검색하는 3개 판결문 검색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https://casenote.kr/

https://www.law.go.kr/LSW/main.html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719407410469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가장 일반적인 검색 사이트라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검색 기능이 조금 약합니다. 법령 검색과 함께 판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케이스노트는 1~2심 판결문 검색 조금 더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1~2심 판결문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구성도 직관적입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는 가장 최신의 판결문을 조금 더 일찍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3군데를 번갈아 모두 키워드 검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쓴 매거진과 브런치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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